원고는 이 사건 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각하하고, 전심 절차를 경유한 처분은 인용함.
원고는 이 사건 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각하하고, 전심 절차를 경유한 처분은 인용함.
사 건 2024구합203906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5. 29.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부분을 각하한다.
3. 피고가 2023. 4. 19.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4.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3. 4. 19.에 한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x,xxx,xxx원, 2023. 3. 13.에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 2022. 3. 23.에 한 2019 사업연도 법 인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2019. 5. 17. 제3자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전부 양도한 이후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이 사건 법인의 운영으로 인한 소득, 수익, 재산은 모두 제3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무효이거나(주위적 청구)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별지 기재와 같다.
2.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참조).
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5787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1.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2019. 5. 8.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각 처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전까지 주주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한편, 원고는 2019. 5. 17.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전무였던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대금 xxx만 원에 모두 양도하기로 하고 양수인 명의를 DDD으로 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원고는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고 DDD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법인의 상호가 ‘주식회사 BBBB’에서 ‘주식회사 AA’으로 변경되었다(갑 제1호증).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이후 CCC이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거래명세서(갑 제2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EEE의 증인진술서(갑 제10호증)와 증인신문녹취록(갑 제9호증)에 비추어 보면, CCC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대금을 포함한 이 사건 법인 인수대금 명목으로 EEE에게 1,950만 원을 차용하여 EEE이 자신의 딸인 FFF의 명의로 CCC이 지정한 최수완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원고가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보인다 [원고가 DDD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65022 판결(갑 제8호증)에서도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인수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주명부의 기재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일 뿐, 양수인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양도의 효력은 발생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9. 5. 17.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그러나 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적어도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 관계가 존재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납부통지서를 받은 이후 2022. 6. 10. 부과된 법인세 중 일부인 XXX만원을 납부하기도한 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실제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 제56조 제2항 및 제3항, 제61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을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22. 4. 4.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2023. 4. 3.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2023. 5. 11.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통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23.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19 및 2020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각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7. 21.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는바, 원고의 조세심판원에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소 역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중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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