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대여자 상여 소득처분 적법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3173 선고일 2025.09.18

원고가 대표이사였던 ㈜AA는 2019년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채무 12억원을 본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대체해 두었다가, 이를 반제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음. 원고는, ㈜AA는 ‘사실상 청산’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투자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채권자와 주주가 존재했고, 상법상 청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청산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종합소득세 683,545,100원(가산세 포

  • 함) 중 135,615,967원을 초과하는 부분 1) 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법인’라 한다)는 2006. 3. 29. 사료제조업, 양계·축산물·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23. 12. 13. 청산종결된 회사로, 원고는 이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 나. 이 사건 법인은 2019. 8. 24. 주식회사 BBB(이하 ‘매수인’ 또는 경우에 따라 ‘매수인 회사’라 한다)에게 충남 ○○군 ○○면 ○○리 894-12 외 8필지 토지 및 건물과 위 토지 지상에 도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과 도계장 건축 및 도계업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 등을 매매대금 52억 원(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은 30억 원으로 하고, 건설 중인 자산의 매매대금은 22억 원으로 정함)에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쟁점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2. 1. 31.부터 2023. 2. 19.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법인이 매수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① 이 사건 법인의 가공채무인 주식회사 CCCCCC(이하 ‘CCCCCC’라고만 한다)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 12억 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 ② 이 사건 법인의 주식회사 DD식품(이하 ‘DD식품’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3억 원과 최○○에 대한 2,000만 원의 각 채무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법인의 가수금 채무로 각 계상한 후, 위 각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법인의 자금 15억 2,000만 원이 사외유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라. 피고는, 위 사외유출을 원고에 대한 부당유출로 보고 위 15억 2,000만 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23. 7. 11.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683,545,1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상여로 소득처분한 15억 2,000만 원 중 쟁점 금액 12억 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547,929,133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0. 6.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4.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 가. 이 사건 법인의 회계처리 담당자가 이 사건 법인의 장부에 쟁점 금액이 미지급채무로 남아있자 이를 원고에 대한 가수금 채무로 계상을 해놓아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면서 회계사무소에서도 가수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되었는바, 쟁점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게 된 것은 위와 같은 형식적인 회계처리의 오류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법인의 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사실상 1인 주주로서 이 사건 법인에 출자한 자본금 52억 원과 대여금 약 19억 원을 합하면 약 71억 원이 되는데, 대법원 2012. 6. 28.선고 2011두30205 판결에 따르면, 법인이 사실상 청산상태에 이른 상태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경우 이를 법인 자금의 사외유출로 보지 않았는바, 이 사건 법인도 폐업신고 당시인 2019. 10. 2.경 이미 사실상 청산상태에 이르렀고, 원고는 잔여재산의 분배과정에서 자본금 및 대여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
  • 다. 따라서 쟁점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법인은 2010. 12. 23. CCCCCC에게, 도계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90억 원에 도급 주었는데, CCCCCC에게 2011. 5. 3.부터 2011. 7. 28.까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과 2011. 4. 29.부터 2011. 8. 12.까지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과의 차액인 ‘쟁점 금액’을 2011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 이 사건 법인의 장부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해왔다.

2. 한편, CCCCCC는 2012년경 파산하였고, 2012. 7. 20.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9306호로 쟁점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의 CCCCCC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위 법원은 휴먼텍코라아에게 위 소를 취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쌍방의 이의가 없어 2013. 10. 15.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법인은 2019. 1. 1. ① 쟁점 금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전기요금과 카드대금 등을 합산한 1,309,186,564원과 ② DD식품에 대한 3억 원의 채무와 최○○에 대한 7,000만 원 2) 2) 의 채무 등 합계 3억 7,000만 원을, 원고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하여 이를 각 주주·임원·종업원 장기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가수금 채무액이 전년도 1,811,121,883원에서 3,456,294,518원(이하 ‘원고에 대한 가수금’이라 한다)으로 증가한 것으로 장부에 기재되었다.

4. 대전지방국세청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와 이 사건 법인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양도대금 52억 원에 대한 이 사건 법인의 회계처리와 자금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 가) 이 사건 법인은 매수인으로부터 2019. 7. 2.에 2억 원, 2019. 10. 9.에 10억원, 2019. 10. 10.에 18억 원 등 합계 30억 원을 쟁점 양도계약에 대한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직후, 매수인과 매수인 회사의 대표자인 김재곤에게 각 10억 원씩을 이체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가수금 20억 원을 변제받아 매수인과 위 김재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한 가수금 중 20억 원을 변제처리하였다.
  • 나) 이 사건 법인은 쟁점 양도계약에 따른 나머지 양도대금 22억 원(= 52억 원 –30억 원)을 장부상 미수금 채권으로 처리한 후 사실상 원고가 이를 대납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2019. 10. 25.과 2019. 11. 8. 두 차례에 걸쳐 합계 총14억 6,500만 원 상당의 원고에 대한 가수금이 변제 처리되었다. 또 2019. 11. 8.부터 2019. 12. 27.까지 총 13억 900만 원이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후 합계 27억 7,400만 원(= 14억 6,500만 원 + 13억 900만 원) 상당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 중 약 20억 상당을 원고의 개인계좌에서 입금자 적요를 ‘김재곤’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법인에 입금하였다.
  • 다) 이후 매수인은 2021. 10. 29.부터 2021. 11. 18.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2억원을 매수인 계좌에서 원고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는데, 나머지 양수대금은 이때 실제 지급된 것으로서, 2019년도에 이 사건 법인 장부상 미수금 처리된 22억 원은 위와 같이 원고의 가수금 변제 및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5. 한편, 이 사건 법인은 2019. 10. 2. 폐업신고를 하였고, 2020. 9.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식소각을 통해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 52억 원을 33억 8,000만 원으로 감소하는 내용의 유상감자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른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및 주식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주명 소유주식 수(단위: 주)

6. 그 후 이 사건 법인은 2023. 9. 26.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되었으며 2023. 12. 13.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다.

  • 나. 판단

1. 쟁점 금액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부당유출된 자금인지 여부 가)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하는데,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대한 상여(나목)로 처분하여야 한다.

  • 나) 이 사건 법인은 쟁점 금액을 비롯한 장부상 부존재하거나 상환 완료된 채무까지 포함하여 미지급한 것으로 남아있는 채무들을 원고가 대납한 것으로 변칙 회계처리하여 원고에 대한 가수금을 전년도 대비 약 17억 상당 증가시킨 후 쟁점 양도계약에따른 양도금액이 입금되자 가수금 변제 또는 가지급금 지급 방식으로 이 사건 법인의자금을 원고에게 유출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법인의 회계처리와 자금의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단순히 착오에 의한 회계처리상의 오류라고 볼 수 없다.
  • 다) 이 사건 법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으로 원고에 대한 가수금을 변제하였고 변제된 원고에 대한 가수금에 쟁점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쟁점 금액은 위와 같은 변칙 회계처리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법인에서 부당하게 유출된 자금이므로 이를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대하여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실상 청산상태에서 잔여재산분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경우 출자자들이 출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자본감소에 의한 지분이 유상소각 또는 환급을 받거나(상법 제438조, 제439조)이익에 의한 지분의 소각(상법 제343조)을 받는 방법과 다른 주주들이나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고, 그 밖의 방법으로 자본금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것은 자본충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전고등법원 2006누1409호 판결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07. 5. 10. 2007두4537호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인의 폐업 신고 당시 이 사건 법인이 사실상 청산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적법한 잔여재산분배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이유 없다.

(1)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인이 2019년경 사실상 청산되었는지 보건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법인의 DD식품에 대한 3억 원의 채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스스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DD식품에 대한 위 채무의 존재를 인정(을 제2호증)하였을 뿐 아니라 최EE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도 2015. 5. 4. 3,000만 원, 2021. 11 25. 2,000만 원, 2021.12. 1. 3.000만 원을 각 변제하여 2019년 이후까지도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D식품이 이 사건 법인에 위 채무에 대한 어떠한 변제 독촉도 하지 않아 위 채무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라면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결손금에 충당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DD식품의 대표 박영순은 원고측에 그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고, DD식품의 회계장부에는 아직도 위 채무가 미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2019년에 이 사건 법인의 모든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대부분이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갑 제2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FF식품의 대표 김□□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만주(액면가 1만 원, 총 1억 원상당)를 가진 주주였는데, 2021년경 위 주금 상당액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9년 당시에는 채권자와 원고 이외의 다른주주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이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거칠 경우 상법 제53조 에 따라 청산인의 취임일로부터 2개월 내에 2회 이상의 최고 공고를 하여야 하고,제538조에 따라 잔여재산은 주주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또한 자본금 감소를 위해서는 상법 제438조 제1항 및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제439조 제2항 및 제232조에 따라 그 결의 후 2주 이내에 채권자의 이의 절차가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3) 그런데 이 사건 법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쟁점 금액을 포함하여 채무인수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15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칙회계 처리하여 원고의 가수금을 약 34억 원으로 증가시켰고, 쟁점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이 이 사건 법인에 유입된 직후 위 가수금을 변제하거나 원고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사외 유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은 위와 같은 감자결의 전에 이미 원고가 지급받을 감자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대여금으로 계상한 후 그 다음 해에 감자결의를 통해 원고가 지급받을 감자대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상의 점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정상적인 청산절차나 자본감소 절차를 거쳐 출자금을 회수한 것과 그 실질이 같다고 볼 수도 없다.

(4)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대표자 인정 상여처분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서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8.6. 26. 선고 2007두3855 판결 등 참조), 대표자 인정 상여처분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서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을 상계할 수도 없다.

(5) 한편,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법인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실제로 존재하고 법인 대표자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청산 절차를 밟지 못한 상황에서 소규모의 잔여재산이 대표자 및 가족에게 귀속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유형자산을 스스로 처분하여 30억 원의 양도대금을 이 사건 법인에 유입시킨 점, ②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가수금으로 대체한 후 가수금 변제 등 변칙회계처리를 통해 이 사건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사외유출 한 점, ③ 더욱이 원고는 사외유출한 자금 중 일부를 매수인측에 대여하고,매수인 회사의 부회장으로 취임한 데 이어 대여금 중 10억 원을 매수인 회사의 주식으로 대체 취득하는 등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인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청산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사실상 청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바, 위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135,615,9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소장 제14쪽에서 이 사건 쟁점 금액이547,929,133원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갑16호증(조세심판원 결정문) 제3쪽의 각주1)에도 마찬가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683,545,100원에서 547,929,133원을 빼면 135,615,967원이 된다. 따라서 이를 고친다. 2) 위 채무는 2021. 11. 25. 2,000만 원, 2021. 12. 1. 3,000만원 합계 5,000만 원이 변제되어 2,000만 원만 남게 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