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명의를 대여해주었을 뿐인 경우 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3166 선고일 2025.10.22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 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주 문

1. 피고가 202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21년 자본금 5천만 원에 원고를 100%의 주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원고의 아버지인 BJC이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각 등기되었다.
  • 나. 피고는 2023년 진행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이 사건 회사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적발하여 2023. 8. 사건 회사에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00% 주주인 원고를 2차 납세자로 지정하여 2023. 1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이에 원고는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감사원은 2024.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라. 한편 피고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원고와 BJC, 이 사건 회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검찰은 BJC과 이 사건 회사 등만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 혐의로 기소하여 2025. 5. BJC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6억 원,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벌금 5천만 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버지인 BJC로부터 부탁을 받아 BJC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닐뿐더러 위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를 2차 납세자로 지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2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아버지인 BJC로부터 부탁을 받아 BJC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BJC도 신용 문제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어 원고로부터 빌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원고 몰래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2. 또한 BJC은 이 사건 회사 설립을 위하여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던 ‘BB’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던 ‘CC’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다시 자신이 사용하던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5천만원)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고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갑제8호증)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 설립일(2021. 11. 10.)을 전후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 ‘CC’로부터 5천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BB’에게 같은 액수가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계좌 거래내역 역시 BJC의 진술에 부합한다.

3. 원고는 1996년생으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던 2021년 당시 25세에 불과하였고, 같은 해 1월 대학을 졸업한 후 병원에 입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원고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기계배관 제작, 반도체 배관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4.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정기적인 배당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단서가 없다. 특히 피고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원고와 BJC, 이 사건 회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검찰은 이 사건 회사가 원고가 아닌 BJC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전제에서 BJC과 이 사건 회사 등만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5. 비록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JC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위 계좌로 이체받은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는 BJC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의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급여를 수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