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수목식재용역계약에 대한 계약서가 없고 수목식재와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도 없으며, 원고의 실제 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원고의 수목식재용역계약에 대한 계약서가 없고 수목식재와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도 없으며, 원고의 실제 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20131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대표자 상여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5.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6,853,667원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26,258,718원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1. 원고는 이 사건 단지조성공사 중 조경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단지조성공사 현장에 있던 수목을 가이식하였다가 일부가 훼손되자 훼손된 수목과 같은 종류의 수목을 식재하기 위하여 2017. 9.경 BBB과 다시 수목식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한 계약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BBB의 2017년 손익계산서(을 제17호증)에 따르더라도 BBB이 이 사건 용역계약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바, BBB의 견적서(을 제16호증)와 입출금거래내역(갑 제11, 12호증)만으로는 BBB이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목을 식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한편,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EEE이 BBB의 대표이사를 자신의 외삼촌인 DDD으로 등기하여 두고, EEE 자신이 실제로 BBB을 운영하였고, BBB은 독립적인 인적·물적 설비가 없이 원고의 사업장을 사용하였으며, 원고의 대표이사가 BBB을 포함하여 원고가 거래하는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이하 BBB 외 위 5개 법인을 통칭하여 ’원고 외 법인‘이라고 한다)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금융거래를 직접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의 대표이사는 BBB의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복사본 등을 본인 PC에 저장하여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형식적인 외관을 확인하기 어렵고, BBB이 원고와 인적·물적으로 독립된 회사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대표이사가 EEE의 지시를 받아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단지조성공사 중 조경공사는 원고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인 점, 발주자인 ★★지방조달청이 원고에게 이 사건 단지조성공사 중 조경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전액 지급한 점, 공사 완료된 현장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과 원고의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BBB이 원고에게 수목 식재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한편, ★★경찰서가 2023. 6. 20.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문제된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므로 원고 등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나,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그 입증책임의 분배나 입증의 정도를 달리하는바, 위와 같은 불송치결정만으로는, 앞서 본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