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원천세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1016 선고일 2025.05.21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 임직원의 근로제공과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이며, 이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고, 복지포인트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대 전 지 방 법 원 1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201016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외 3 피 고 BBB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5.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AA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는 2003. 8. 1. 폴리오레핀, 스티렌 모노머, 방향족 및 기초 화학물질을 포함한 일체의 화학 제품 생산, 마케팅, 공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 CCC는 2007. 12. 18.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자원개발 등 에너지의 개발, 생산, 수송, 분배, 판매와 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DDD(구 ○○○케미칼)으로부터 물적 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이다.

3. 원고 DDD은 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 정밀화학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1974. 4.경 설립된 법인이다.

4. 원고 EEE는 태양전지(모듈포함) 및 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0. 1.경부터 원고 DDD의 사업장에 속하게 되었다.

5. 피고들은 원고들의 각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과세관청이다.

  • 나. 원고들의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복지포인트 부여 등

1. 원고 AAA는 매년 3. 1. 기준 재직자에게 블루베리 포인트를 지급하였고, 또한 직원들이 연차 휴가를 조건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매주 금요일 리프레시 포인트를 지급하였다. 원고 CCC는 매년 초 모든 직원에게 기본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고, 매년 1월 일반직, 사무직, 태양광 기술직 분야의 직원에게 리프레시 포인트를 지급하였다. 원고 DDD, EEE는 직원들에게 연 1회 리프레시 포인트를 지급하였다(위 각 포인트를 통틀어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

2. 원고들은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고, 제휴관계에 있는 온라인 복지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 또는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그 사용액에 대하여 포인트 차감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3.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 다. 원고들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원고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7년 ~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기한 내에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경정청구 등

1. 원고들은 별지1의 각 표 중 ‘경정청구’란 기재 각 날짜에 같은 표 중 ‘처분청’란 기재 각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별지1의 각 표 중 ‘사업연도’란 기재 해당 사업연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그러나 피고들은 별지1의 각 표 중 ‘경정청구거부처분’란 기재 각 날짜에 원고들의 경청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별지1의 각 표 중 ‘심판청구’란 기재 각 날짜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23.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 아니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들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
  • 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이 불가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 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 라)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7459 판결은 주식회사 ○○○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에 관해,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7879 판결은 ○○○시스템 주식회사, ○○○임팩트 주식회사, ○○○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 배정한 복지포인트에 관해 ‘소속 임직원들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그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한편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또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