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평가대상주식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0082 선고일 2025.04.30

평가대상주식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주된 사업 및 제품 생산 자산 일체를 양도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영업양도 후 영업이익이 증가하여 주식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면 취득가액 대비 극히 저평가되어 상증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20082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6. 판 결 선 고

2025. 4.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11. 원고에게 한 xx,xxx,xxx원의 2020년 귀속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회사가 2020년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만 주(비상장주식, 이하 ‘평가대상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수’라 한다).
  • 나. 피고는 2022. 2.경 원고에게, 원고가 증자 전 주식 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증여이익 xxx,xxx,xxx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니 2022. 2. 22.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고, 만약 피고의 분석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다. 원고는 2022.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인수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xxx,xxx,xxx원, 산출세액 xx,xxx,xxx원의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22. 6. 30. 원고에게 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하였다.
  • 라. 그런데 OO지방국세청은 2022. 7.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이하‘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이 사건 인수로 xxx,xxx,xxx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증여세 신고 시 평가대상주식의 가액을 과소평가하여 증여이익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22. 11. 11. 원고에게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이 사건 회사는 자산 중 일부로 비상장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고만 한다)의 발행주식 3만 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평가대상주식(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 주식(BBBB 주식 3만 주)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대상주식의 1주당 가액을 14,577원으로 평가하였다.
  • 바.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10.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 가.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로서 위법하므로 위 세무조사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 주식의 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장부가액으로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잘못 산정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로서 위법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 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 나)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22. 2.경 이 사건 인수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OO지방국세청이 재차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2022. 2.경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22. 2.경 원고가 피고의 안내문에 따라 자발적으로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고 원고로부터 설명을 들었을 뿐, 원고의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 등을 조사하여 원고가 이를 수인하여야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하여 원고의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원고의 영업의 자유에 큰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스스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는 것인지 밝히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22. 2.경 이 사건 인수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쟁점 주식의 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등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제1항,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① 1주당 손순익가치(=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순익액의 가중평가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이자율)와 ② 1주당 순자산가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각 3: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1주당순자산가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전문에서 ‘위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전문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당해 법인의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하면서, 후문에서 당해 법인의 자산을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그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취득가액 대비 보충적 평가가액이 급격히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24. 9. 12.선고 2024두4106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대상주식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BBBB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 주식(BBBB 주식)의 가액을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장부가액(취득가액 기준)으로 잘못 평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 및 갑 제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BBBB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여 BBBB 주식인 쟁점 주식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쟁점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그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더 큰 금액인 장부가액을 쟁점 주식의 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다만 시행령 제5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쟁점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그 장부가액보다 적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에 의할 수 있는바, 원고는 BBBB가 쟁점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18. 12.경 다른 회사인 CCCCC 주식회사에 주된 사업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의 생산·판매에 필요한 자산 일체를 처분하였고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콘크리트 사업 부문의 사업을 하지 않게 됨에 따라 쟁점 주식의 가격 이 급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쟁점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쟁점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BBB의 법인세 신고자료를 살펴보면 위 영업양도 전인 2018년에는 순손실이 10억 원 이상 발생하였던 반면 영업양도 후인 2019년에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BBBB의 사업 일부에 관한 자산 양도가 반드시 BBBB의 주식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경우 취득가액과 대비하여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상증세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쟁점 주식의 가액을 더 큰 가액인 장부가액이 아니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