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주식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주된 사업 및 제품 생산 자산 일체를 양도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영업양도 후 영업이익이 증가하여 주식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면 취득가액 대비 극히 저평가되어 상증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평가대상주식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주된 사업 및 제품 생산 자산 일체를 양도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영업양도 후 영업이익이 증가하여 주식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면 취득가액 대비 극히 저평가되어 상증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20082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6. 판 결 선 고
2025. 4.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1. 원고에게 한 xx,xxx,xxx원의 2020년 귀속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22. 2.경 이 사건 인수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OO지방국세청이 재차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2022. 2.경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22. 2.경 원고가 피고의 안내문에 따라 자발적으로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고 원고로부터 설명을 들었을 뿐, 원고의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 등을 조사하여 원고가 이를 수인하여야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하여 원고의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원고의 영업의 자유에 큰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스스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는 것인지 밝히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22. 2.경 이 사건 인수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등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제1항,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① 1주당 손순익가치(=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순익액의 가중평가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이자율)와 ② 1주당 순자산가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각 3: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1주당순자산가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대상주식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BBBB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 주식(BBBB 주식)의 가액을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장부가액(취득가액 기준)으로 잘못 평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 및 갑 제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BBBB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여 BBBB 주식인 쟁점 주식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쟁점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그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더 큰 금액인 장부가액을 쟁점 주식의 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다만 시행령 제5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쟁점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그 장부가액보다 적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에 의할 수 있는바, 원고는 BBBB가 쟁점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18. 12.경 다른 회사인 CCCCC 주식회사에 주된 사업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의 생산·판매에 필요한 자산 일체를 처분하였고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콘크리트 사업 부문의 사업을 하지 않게 됨에 따라 쟁점 주식의 가격 이 급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쟁점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쟁점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BBB의 법인세 신고자료를 살펴보면 위 영업양도 전인 2018년에는 순손실이 10억 원 이상 발생하였던 반면 영업양도 후인 2019년에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BBBB의 사업 일부에 관한 자산 양도가 반드시 BBBB의 주식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경우 취득가액과 대비하여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상증세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쟁점 주식의 가액을 더 큰 가액인 장부가액이 아니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