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구합-1315 선고일 2025.11.20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서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취소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하려면 심판청구 자체가 제기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어야 함

1. 처분의 경위
  • 가.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관련

1. 원고는 201X. X. XX. ○○ ○○구 ○○동 XXX ○○아파트 XX동 XX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매입임대주택) 등록을 하였다.

2. ○○시장은 202X. X. XX.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고, 202X. X. XX.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말소하였다(갑 제2호증).

3. 원고는 202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으로 합산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채의 주택에 대한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을 정기신고하였다(을 제1호증).

4. 원고는 202X. X. XX.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을 합산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을 제2호증).

5. 피고는 202X. X. XX. 202X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되었으므로 임대주택합산배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각하하였다(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6. 원고는 위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X. X. XX.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을 제3호증), 202X. XX. XX.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갑 제8호증), 그 무렵 위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

  • 나.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관련

1. 피고는 202X. XX. XX.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합산하지 않은 채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하였다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을 합산하여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으로 경정하고, 202X. X. X.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고지하였다(갑 제16호증,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X. X. XX.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X. XX. XX.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갑 제15호증), 그 무렵 위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모두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 나.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그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제56조 제2항 본문),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다(제55조 제1항 제2호). 한편 원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 감사원법 제46조의2).
  • 다. 살피건대, 원고는 202X년·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2X. XX. XX. 각 심사청구가 기각되고 그 무렵 위 각 결정을 통지받았으나, 그로부터 감사원법 제46조의2 에 따른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X. XX. X.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202X. X. X.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니, 이는 모두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서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취소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하려면 심판청구 자체가 제기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과 관련하여 202X. X. XX.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와 202X. XX. XX. 감사원의 심사청구 기각 결정이 있었는데도, 원고는 계속하여 202X. X. XX., 202X. XX. X., 202X. X. X. 세차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을 제4, 6, 7호증), 조세심판원장은 감사원에 이미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이를 모두 각하하였으니(을 제5호증, 갑 제9, 10호증), 위와 같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도 없다.
  • 라.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