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서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취소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하려면 심판청구 자체가 제기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어야 함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서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취소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하려면 심판청구 자체가 제기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어야 함
1. 원고는 201X. X. XX. ○○ ○○구 ○○동 XXX ○○아파트 XX동 XX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매입임대주택) 등록을 하였다.
2. ○○시장은 202X. X. XX.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고, 202X. X. XX.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말소하였다(갑 제2호증).
3. 원고는 202X.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으로 합산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채의 주택에 대한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을 정기신고하였다(을 제1호증).
4. 원고는 202X. X. XX.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을 합산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을 제2호증).
5. 피고는 202X. X. XX. 202X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되었으므로 임대주택합산배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각하하였다(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6. 원고는 위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X. X. XX.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을 제3호증), 202X. XX. XX.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갑 제8호증), 그 무렵 위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
1. 피고는 202X. XX. XX.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합산하지 않은 채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하였다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을 합산하여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으로 경정하고, 202X. X. X.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고지하였다(갑 제16호증,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X. X. XX.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X. XX. XX.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갑 제15호증), 그 무렵 위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