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증거목록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증거목록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24구단8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809,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헌법 제13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6. 12. 24. 당시 시행되었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틀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등이 아니라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1가구 2주택의 기준이 되는 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단 소급과세 금지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6476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등 참조).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그것이 소급과세 금지원칙(또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4. 9. OO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그 곳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하 ‘담당 공무원’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신뢰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47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 20. 이 사건 양도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14. 그 양수인에게 이 사건 양도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 이후인 2020. 4. 9. OO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양도소득세에 관한 안내를 받았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투기 목적 없이 배우자와 아들의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던 점, 원고는 위 사업장이 이전된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용도를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먼적이 협소하여 이를 사업장으로 임차하려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원고는 부득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용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이를 임대하였던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가는 21,469,833원으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액의 1/7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9조, 제104조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 제167조의10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점, ② 양도소득세는 그것이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관세관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세율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게는 그 과세 여부를 결정하거나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의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과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양도주택이 양도된 이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아니하다가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단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을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3. 6. 27. 원고에게 과세자료의 내용과 원고가 제출한 자료 등이 기재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보냈던 사실, 원고는 2023.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주택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3,981,330원을 신고(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결정한 후 2023. 12. 4. 원고에게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납세고지서는 같은 달 6.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과 제8항 및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