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 대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한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토지 양도 대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한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합2054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22.
1. 피고와 OO조합법인 사이에 2020. 11. 9. 1,000,000,000원, 2020. 12. 9. 300,000,000원, 2020. 12. 22. 500,000,000원, 2021. 2. 26. 3,949,810,796원, 2021. 11. 9. 1,74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1,179,924,71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79,924,7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