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납세자인 소외 회사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매매예약일 이전에 성립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채권자 중 1명인 피고에게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쳐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국범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원납세자인 소외 회사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매매예약일 이전에 성립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채권자 중 1명인 피고에게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쳐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국범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2586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8. 28.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9. 7. 접수 제1848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