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채권자 중 1명인 피고에게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쳐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58669 선고일 2025.08.28

원납세자인 소외 회사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매매예약일 이전에 성립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채권자 중 1명인 피고에게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쳐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국범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2586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9. 7. 접수 제1848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BBB은 2021. 8. 10.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BBB과 2020. 6. 9. 이혼한 사람이다.
  • 나. BBB은 주식회사 CCC 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지분율 100%)로 2022. 3. 21. 소외 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의 제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다음과 같이 합계 19,015,496,46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 다. BBB은 2021. 9. 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21. 9. 7.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84818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매매예약 체결 당시 BBB은 7억 6,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 달리 적극재산은 없었고, 앞서 본 15,755,773,100원의 이 사건 조세채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4억 원 등 합계 16,155,773,100원의 소극재산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납세자인 소외 회사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매매예약일 이전부터 성립하고 있었고, BBB은 소외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컸는데, 소외 회사는 2021. 9. 28.부터 2021. 11. 16.까지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부가가치세를 고지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결국 BBB이 2022. 3. 2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BB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여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별다른 재산이 없던 BBB이 채권자 중 1명인 피고에게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쳐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021. 5. 28. 8,000만 원, 2021. 6. 15. 2억 5,000만 원, 2021. 6. 18. 3,550만 원, 2021. 8. 9. 5,000만 원 등 합계 4억 1,550만 원을 빌려주고 2021. 9. 1. 1억 400만 원을 변제받아 나머지 3억 1,150만 원(=4억 1,550만 원 – 1억 4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기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던 BBB이 채권자 중 1명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준 것도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피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 중 1명에 불과한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존재목적에 반한다).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피고와 BBB이 2020. 6. 9. 이혼을 한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전적 거래를 하는 등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피고와 BBB의 관계, 이 사건 매매예약이 이루어진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21. 9. 6.자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