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수정신고 안내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 손해배상 의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57543 선고일 2025.09.10

설령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피고 법인에 수정신고 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나 피고 법인이 그 요청에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와 같은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가단257543 손해배상(국) 원 고 AAA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 예비적 피고 세무법인 BBBBBB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9. 10.

주 문

1. 피고 세무법인 BBBBBB는 원고에게 9,518,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9.부터 2025.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세무법인 BBBBB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법인 BBBBB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세무법인 BBBBBB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예비적으로 피고 세무법인 BBBBBB는 65,2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CC시 OO면 OO리 OOO 지상 건물에서 숙박업을 하였는데, 원고의 자금사정 악화로 2018. 5. 30. 위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대전지방법원 CC지원 2017타경362)로 인한 매각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8. 6. 25. 숙박업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 세무법인 BBBBB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2013. 7.부터 원고의 세무대리를 위임받았는데, 2018. 8. 31.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임의경매로 인한 재산매각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서 원고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242,478,476원으로 수정 신고하였다.
  •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9. 1. 7.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242,478,476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좌리 691 답 8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2019. 8. 12. 공매를 통하여 22,179,990원에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은 원고의 체납된 부가가치세에 충당되었다.
  • 라. 원고가 2020. 10.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에 따라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충당처분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
  • 마. 이 사건 토지의 공매절차 당시 감정가액은 41,217,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피고 대한민국 산하 CC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공무원이 2018. 8. 31. 피고 법인에 연락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재산 매각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니 이를 포함하여 원고의 201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하라’며 위법한 요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법인이 잘못된 수정 신고를 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공매절차를 통하여 헐값에 처분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2024. 10. 4. 기준 시가인 85,870,000원과 공매의 매각대금인 20,609,000원 1) 의 차액인 65,261,000원(=85,870,000원-20,609,000원)을 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예비적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 피고 법인이 임의경매에 따른 재화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잘못 신고하였다. 피고 법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공매절차에서 헐값에 매도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5,26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1.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대한민국 산하 CC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피고 법인에 임의경매로 인한 재산 매각 부분까지 포함시켜 원고의 201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할 것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대한민국 산하 CC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피고 법인에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나 피고 법인이 그 요청에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와 같은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세무사와 조세 신고의 대리업무를 맡긴 납세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세무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 의뢰인이 의뢰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비록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4841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법인은 세무법인으로 원고로부터 세금 신고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세법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하고, 만일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적절한 자문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 법인은 임의경매로 인한 재산 양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 법인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가 공매로 처분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원고가 공매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나, 피고 법인이 위와 같이 채무불이행하여 원고가 부담하게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공매 처분과 관련된 손해를 입게 될 것 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토지는 2019. 8. 12. 위 공매절차에서 22,179,990원에 매각된 사실, 위 매각대금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충당된 사실, 위 공매절차에서의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41,217,6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공매를 통하여 매각되는 과정에서 당시 시가인 41,217,600원보다 낮은 가격인 22,179,990원에 매각됨에 따라 그 차액인 19,037,610원(=41,217,600원-22,179,99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2024. 10. 4.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시가인 85,870,000원과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과의 차액인 65,261,000원이 손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함에 따라 그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는바, 그 손해발생 당시의 이 사건 토지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조세 법률관계에서 세무사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돕는 납세의무자의 조력자의 지위에 있고, 성실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인 점, 원고의 201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임의경매로 매각된 재산을 제외하면 부가가치세가 0원이 되는 상황임에도 원고는 다른 세무전문가, 세무당국에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해당 신고로 피고 법인은 보수 외에는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및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고 법인의 책임을 위 손해액의 50%인 9,518,805원(=19,037,610원×0.5)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9,518,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0. 19.부터 피고 법인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법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