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며,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사업내역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음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며,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사업내역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음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2530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7. 24.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5. 2. 체결된 주식회사 바스플러스컴퍼니 발행 보통주식 10,000주(액면가 5,000원)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제1항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바스플러스컴퍼니에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2.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1. 3. 26. DDD세무서에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 변동사항을 반영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신고서는 법인세 업무를 담당하는 DDD세무서 법인세과에 제출된 것이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DDD세무서 징세과이므로, 위 사실만으로 추심 및 보전 등 담당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위 담당 공무원이 BBB의 이 사건 주식 보유 사실 및 그 처분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고 공시되지 않는 권리로서 파악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 만일 인지했다면 추심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위 담당 공무원이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주장 요지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해 이를 돌려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BBB은 피고의 배우자인 점, ② 소외 회사의 실제 사업장은 BBB이 오래 전부터 운영하던 CCC의 영업소와 같은 장소이고, CCC과 소외 회사는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점, ③ BBB은 2018. 6. 20.부터 2020. 7. 10.까지 소외 회사 대표자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