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49085 선고일 2025.05.21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증명책임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됨

사 건 2024가단2490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5. 4. 16. 판 결 선 고 2025. 5. 21.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2022. 9. 30.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와 CCC의 관계 및 증여계약

1. 피고는 CCC의 아들이다.

2. CCC은 2022. 9. 30. 피고와 사이에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22. 10. 12.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하여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

  • 나.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CCC은 이 사건 소 제기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로 다음 금액을 체납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제소기간 도과 항변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납세의무성립일인 2022. 12. 31.경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증여계약의 목적물은 현금으로서 피고와 CCC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이 0원으로 실제로 피고가 증여세를 납부하지는 않은 점, ②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독촉납부기한 이후 강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조새채권의 최초 납부기한이 2023. 10. 24.인 점, ③ 원고 소속 국세공무원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곧바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4. 9. 19.로부터 1년 전에 CC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CCC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이 사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CC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 2022. 9. 30. 이후인 2023. 8. 1. 및 같은 해 9. 19. 고지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전에 이미 종합소득세 채권발생에 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2023. 8. 1. 및 같은해 9. 19.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채무초과 여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CC의 적극재산은 107,440,170원이었던 반면, CCC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하여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CC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CCC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C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의 선의 주장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증명책임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CCC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CC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