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채무자의 추심금 지급의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46598 선고일 2025.08.2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체납자에게 구상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독단적인 주장일 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4가단24659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AA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513,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5.부터 2024. 9. 27.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2,513,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5.부터 2024.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김BB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독단적인 주장일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소외 김BB에 대한 채권 원고는 국세체납자 임CC이 소외 김BB자에게 매수자금을 제공하여 ‘○○시 ○○구 ○○동 ○○-○’ 소재의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피고의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김BB가 계약당사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을 매매하여 김B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게 되어 김BB를 피고로 하는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갑 제 1) 호증의 1 △△고등법원 판결문, 갑 제1호증의 2 대법원 판결문). 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결과에 따라 원고는 김BB로부터 6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2023. 6. 15.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414,726,460원 을 변제한 후 위 채권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2 호증 김BB의 채무변제에 따른 국세체납자 임CC의 국세 수납내역).
  • 나. 소외 김BB와 피고 서AA 소외 김BB와 피고 서AA은 모자 관계입니다(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20. 9. 15. □□□□□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총 채권최고액 금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3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갑 제4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즉, □□□□□금고에 대한 주채무자는 피고이며, 이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은 김BB입니다. 1) 이후 2023. 4. 20.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서 근저당권자인 □□□□□금고는 2023. 6. 15. 서AA에 대한 원금 및 이자비용 채무 전액을 배당받았습니다(갑 제5호증 배당표).
2. 추심채권 존재

배당표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는 근저당채무에 관해 대출금을 상환한 적이 없습니다. 민법 제441조 에 따른 구상권 및 동법 제469조, 동법 제481조에 따른 변제자 대위권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한 수탁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과 함께 변제자 대위에 따라 물상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대위변제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물상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 이 사건에서 물상보증인 김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피고가 □□□□□금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 308,361,110원을 2023. 6. 15. 변제하였으므로 주채무자인 피고 서AA을 대위하여 □□□□□금고에 대위변제 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김BB는 피고 서AA에게 308,361,110원 만큼 구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추심명령 및 제3채무자 송달

  • 가. 압류 및 추심 원고는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의 구상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기 위해 2024. 5. 29. △△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4. 6. 5. 인용되었습니다(갑 제6호증 △△지방법원 2024타채6433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나. 제3채무자 송달 해당 결정정본은 2024. 6. 5. 원고에게 2024. 6. 10. 제3채무자 서AA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4. 6. 5. 제3채무자에게 위 채권을 2024. 6. 14.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의 추심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2024. 6. 10.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소 제기일 현재까지 추심요청에 불응하고 있습니다(갑 제7호증의 1 추심요청 공문, 갑 제7호증의 2 등기우편송달내역).
4. 결론

소외 김BB는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에 대한 채권이 있음에도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 또한 원고가 압류한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부득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02,513,8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요청한 추심금 입급기한(갑 제7호증의 1 참조) 다음날인 2024.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별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대전고등법원 2022나16794 부당이득금(대법원 2023다270924) 소송 판결을 통해 임CC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김BB의 소유로 인정받았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