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체납자에게 구상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독단적인 주장일 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체납자에게 구상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독단적인 주장일 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4가단24659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AA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21.
1. 피고는 원고에게 302,513,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5.부터 2024. 9. 27.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2,513,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5.부터 2024.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김BB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독단적인 주장일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 구 원 인
배당표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는 근저당채무에 관해 대출금을 상환한 적이 없습니다. 민법 제441조 에 따른 구상권 및 동법 제469조, 동법 제481조에 따른 변제자 대위권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한 수탁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과 함께 변제자 대위에 따라 물상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대위변제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물상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 이 사건에서 물상보증인 김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피고가 □□□□□금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 308,361,110원을 2023. 6. 15. 변제하였으므로 주채무자인 피고 서AA을 대위하여 □□□□□금고에 대위변제 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김BB는 피고 서AA에게 308,361,110원 만큼 구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추심명령 및 제3채무자 송달
소외 김BB는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에 대한 채권이 있음에도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 또한 원고가 압류한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부득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02,513,8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요청한 추심금 입급기한(갑 제7호증의 1 참조) 다음날인 2024.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별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대전고등법원 2022나16794 부당이득금(대법원 2023다270924) 소송 판결을 통해 임CC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김BB의 소유로 인정받았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