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계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소멸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11394 선고일 2024.07.24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체납자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현재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

사 건 2024가단21139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ㅇ원 변 론 종 결 2024.7.10. 판 결 선 고 2024.5.3.

주 문

1. 피고는 소외 송ㅇㅇ(-2,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xxx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