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과정에서 수익자가 밝혀진 경우의 안 날은 빨라야 해당 심급 판결 선고를 기준으로 보아야 함
소송 과정에서 수익자가 밝혀진 경우의 안 날은 빨라야 해당 심급 판결 선고를 기준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23나2221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BBBB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9.26 판 결 선 고 2024.11.2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김00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 행부터 제3쪽 제7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의 “체납세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를 “체납세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김00는”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소 극재산 가액이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김00는”으로 고치 고 같은 쪽 제18행 이하에 아래 표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의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 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9. 4.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등법원 판결, 이하 ’이 사건 전소 항소심 ‘이라 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6호 증, 을 제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11. 23.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게 지급 된 것을 알았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3. 2. 13.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 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 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 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 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 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이처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 고 하기 위하여서는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 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민법 제406조 제2항 에 규정된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 63879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강MM를 비롯 한 전소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전소에서 전소 피고들이 제출한 2021. 11. 17.자 준비서면에는 “강MM의 통장으로 1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김00이 피고에게 교부한 3억 1,000만 원을 피고가 딸인 강MM의 명의로 예금한 것 이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고, 그와 더불어 피고와 강MM의 금융거래명세조회가 서증으로 제출되었으며, 위 서면 및 서증이 같은 달 23.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준비서면을 송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종국적인 수익자가 (강MM가 아닌) 피고라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 고로서는 최소한 이 사건 전소 판결이 선고된 2022. 9. 21.경에 이르러서야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피고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다. 결국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이상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 유 없다.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 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 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 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김00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김00이 이 사건 금원을 2019. 8. 16. 강MM 계좌에 입금하는 방 식으로 피고에게 증여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인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00이 2019. 8. 16. 피고의 자녀인 강MM 계 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는, 이 사건 금원은 김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종전에 피고가 김00에게 대 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과거 김00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차용증이나 보관증, 영수증 등과 같은 증빙서류는 물론이고 심지어 김00에게 그 주장의 돈을 직접 송금한 거래내역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대여 후 약 5~9년이 지날 때까지 김00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있다거나 김00에게 변제를 요구 또는 독촉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그동안 둘 사이에 어떤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내역 등과 같은 증거조차 없고, 대 여의 구체적 경위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김00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 다11494 판결 등 참조),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김00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김00의 사해 의사 및 위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