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원을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나-221463 선고일 2025.06.25

이 사건 송금은 이BB이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됨

사 건 2023나2214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6.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 다음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표 1]

○ 제1심판결 제3면 상단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표 1]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B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송금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BB은 피고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CC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어 이BB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모두 이BB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이BB이 그 중 일부인 7,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설사 이 사건 사업장이 명의위장 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을 이BB에게 송금한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이BB이 피고에게 그 중 7,000만원을 송금한 것 역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이BB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7,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명의위장 사업장이 아니며, 이 사건 송금은 그 송금 전에 이BB이 피고로부터 일정 금액을 송금받아 그 금액 중 일부를 이 사건 사업장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모친인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그와 같이 송금 받은 금액 중 위 비용 및 차용금을 초과한 금액을 피고에게 다시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이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 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21조 에 의하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나아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원고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송금 중 최초 송금일인 2020. ××. ××. 이전인 [표 1] ‘납세의무 성립일’란 기재일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이 사건 송금이 증여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 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등으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 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취지,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취지 참고).

2. 구체적 판단 먼저, 이 사건 송금 행위와 관련하여 이BB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7, 9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송금은 이BB이 피고에 게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가) 적어도 2021. 6.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BB으로, 피고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어 이BB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수익으로서 이BB에게 귀속된다.

① 피고는 ‘CCC’라는 상호로 2019. ××. ××.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 등록 이전에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없다.

② 이 사건 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이BB과 피고는 동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이BB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BB은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상호, 동일한 업종으로 2019. ××. ××.을 개업일자로 하여 2019. ××. ××. 사업자 등록하였으나 2019. ××. ××. 폐업 신고하였다.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금은 피고의 사업용 계좌(BNK 부산은행)에 입금되었는데, 피고는 2020. 1.경부터 2021. 6.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 대부분을 이BB 명의의 계좌(MG 새마을 금고)로 입금하였다.

④ 이BB은 2020. ××. ××.부터 2021. ××. ××.까지 피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2020. ××. ××.부터 2020. ××. ××.까지, 2021. ××. ××. 이후부터 피고의 사업용 계좌에서 직원들의 급여가 지급되었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이BB에게 대여하였거나, 이BB이 피고로부터 일정 금액을 송금받아 피고 직원들의 급여 등을 피고의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그와 같이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가 이BB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① 피고가 이BB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이BB은 [표 2]의 기재와 같이 매월 500만 원 혹은 1000만 원씩 일정한 금액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는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그때그때 반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면 피고 대신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송금은 증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와 이BB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BB과 피고 사이에 위 7,000만 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이BB으로서, 이BB이 피고로부터 매달 송금 받은 돈은 사업수익으로서 이BB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피고는 2021. ××. ××.경 김유민으로부터 대전 ㅇㅇ구 ㅇㅇ동 ㅇㅇ외 ㅇ필지 ㅇㅇㅇ 아파트 ㅇㅇㅇ동 ㅇㅇㅇ호를 매수하였는데, 이BB으로부터 송금 받은 7,000만원 전액을 위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현재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③ 피고는 이BB으로부터 피고명의의 계좌(KEB 하나은행 ㅇㅇㅇㅇㅇ)로 이 사건 송금을 받았는데, 위 계좌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등록된 계좌가 아닌 피고의 생활비 계좌이다.

  • 다. 사해행위 성립여부 및 사해의사 여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송금이 증여계약에 해당하는 점 및 이 사건 송금 당시 이BB이 무자력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이고, 이BB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이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사해행위가 현금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반환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각 조세채권액의 합계가 변론종결일인 2025. 5. 21.을 기준으로 증여액 70,000,00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