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송금은 이BB이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됨
이 사건 송금은 이BB이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됨
사 건 2023나2214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6. 25.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 다음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표 1]
○ 제1심판결 제3면 상단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표 1]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 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등으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 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취지,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취지 참고).
2. 구체적 판단 먼저, 이 사건 송금 행위와 관련하여 이BB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7, 9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송금은 이BB이 피고에 게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CCC’라는 상호로 2019. ××. ××.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 등록 이전에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없다.
② 이 사건 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이BB과 피고는 동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이BB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BB은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상호, 동일한 업종으로 2019. ××. ××.을 개업일자로 하여 2019. ××. ××. 사업자 등록하였으나 2019. ××. ××. 폐업 신고하였다.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금은 피고의 사업용 계좌(BNK 부산은행)에 입금되었는데, 피고는 2020. 1.경부터 2021. 6.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 대부분을 이BB 명의의 계좌(MG 새마을 금고)로 입금하였다.
④ 이BB은 2020. ××. ××.부터 2021. ××. ××.까지 피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2020. ××. ××.부터 2020. ××. ××.까지, 2021. ××. ××. 이후부터 피고의 사업용 계좌에서 직원들의 급여가 지급되었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이BB으로서, 이BB이 피고로부터 매달 송금 받은 돈은 사업수익으로서 이BB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피고는 2021. ××. ××.경 김유민으로부터 대전 ㅇㅇ구 ㅇㅇ동 ㅇㅇ외 ㅇ필지 ㅇㅇㅇ 아파트 ㅇㅇㅇ동 ㅇㅇㅇ호를 매수하였는데, 이BB으로부터 송금 받은 7,000만원 전액을 위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현재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③ 피고는 이BB으로부터 피고명의의 계좌(KEB 하나은행 ㅇㅇㅇㅇㅇ)로 이 사건 송금을 받았는데, 위 계좌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등록된 계좌가 아닌 피고의 생활비 계좌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