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나-206419 선고일 2023.11.28

별지와 같음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23-나-206419(2023.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 공주지원-2021-가단-23444(2023.02.16.) [ 제 목 ] 사해행위 취소 [ 요 지 ]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적극재산 합계 000원, 소극재산 합계 000원의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형제관계인 피고에게 실질적인 매각대금의 수수 없이 대물변제조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사 건 2021가단234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3. 10. 24. 판 결 선 고 2023. 11.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와 김OO 사이에 2018. 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② 피고는 김OO에게 OO지방법원 OO지원 2018. 4. 10. 접수 제85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4면 제8행 “원고에 대하여”를 “김영규에 대하여”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와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