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23나2002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0. 24. 판 결 선 고
2023. 11. 2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데,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이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이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 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한편,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 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고,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특히 파탄 이전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DD과 피고의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으로는 DDD의 적극재산인 ,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가 있었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으로는 DDD의 이 사건 조세채무 ,,원과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주식회사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 합계 ,,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무는 피고와 무관하게 DDD이 EEE와 ‘◇◇복층유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혼인기간 중 대부분의 수입은 DDD이 ‘◇◇복층유리’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으로 이를 통해 피고와 자녀들을 부양하며 부부공동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혼인기간 중 피고의 수입은 2016년 이후 매년 ,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② 원고가 DDD에게 부과한 이 사건 조세는 DDD이 ‘◇◇복층유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금수입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과 그 가산세인 점, ③ 피고는 DDD과 EEE가 ‘◇◇복층유리’를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위 조세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따라서 위 조세채무 전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DD과 EEE의 동업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동업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DDD은 내부적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조합채무인 이 사건 조세채무 전액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므로 그 일부만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는 전액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무는 DDD과 피고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순재산은 (-) ,,원이고, 피고와 DDD의 혼인생활 및 혼인기간, 협의이혼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보면 DDD과 피고의 정당한 재산분할의 비율은 DDD 50%, 피고 50%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에게 귀속될 재산가액의 한도는 위 순재산의 50%인 (-) ,,원이 된다. 그렇다면 DDD과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종국적으로 DDD이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피고는 오히려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합계 원(=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D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