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농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23구합254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처분취소 원 고 황○○ 피 고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임지훈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3. 12.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756,410원, 농어촌특별 세 1,351,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시장은 2008년경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였으나, ‘인구 50만 명이 넘는 경우 시·도지사가 아닌 시 장이 관리계획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이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없었는바, 2008년 당시에는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권한이 없는 천안시장이 한 2008년 천안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위법 하다.
② 국토계획법 제25조 제2항 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 계획도서 및 이를 보조하는 재원조달방안 등이 기재된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시장은 이를 작성한 바가 없다.
③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 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천안시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 설령 ☆☆시장이 지 형도면 작성 및 고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등 이를 주거지역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시 역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 여 개발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용도지역 변경만을 이유로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1. 먼저 ☆☆시장이 2008년경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 하여 본다. 구 국토계획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 는 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경 시행되던 위 구 국토계획법에 의하 더라도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 된 시의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공정력이 있어 취소되기 전 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 의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함에 있어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 변경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고시도를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하도록 한 후 2008. 12. 1. 지형도면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 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일부 하 자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아 야 한다. 그런데 위 고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처분 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 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 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3. 또한 과세관청은 그 토지가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되었거나 실제로 사용되고 있 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 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는 등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주거지역으로서 이용되는 경우에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덕 판사 이민정 판사 김한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