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7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같은 법 제41조의4를 준용할 때 적정이자율이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당좌 대출 이자율)임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7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같은 법 제41조의4를 준용할 때 적정이자율이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당좌 대출 이자율)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61,175,879원(가산세 265,617,46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위와 같이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전단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같은 항 후단은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② 위 후단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 그 차액을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③ 그 위임에 따른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은 ’적정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정하고 있고, ④ 기획재정부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5 는 위 적정 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에 따른 이자율로 정하고 있으며, 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은 이를 당좌대출이자율 연4.6%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후단 규정에 따라서 구 상증세법제41조의4를 준용하여 이 사건 거래의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소정의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후단의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유추·확장한 것이라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는 금전대부에 있어서의 시가로 볼 적정 이자율 등은 경제상황과 시장 금리 등이 수시로 변하는점에 비추어 그 구체적 이자율 등은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후단은 위와 같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의 거래 중 금전대부거래의 경우를 구체화하여 정한 것이므로, 위 후단 규정이법률의 위임을 일탈하였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