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AAA는 명의상의 사업자로 보이고 원고가 실제 사업자로 보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소외 AAA는 명의상의 사업자로 보이고 원고가 실제 사업자로 보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1. 4.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14,730원의, 2019년 제 2기 부가가치세 4,472,190원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58,150원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24,100원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74,96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22. 1. 5.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1,690원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81,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이다. 원고는 AAA를 대리하여 이 사건 사 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대신 해주고 운영을 도와준 것일 뿐이고 AAA의 명의를 대여하 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 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753,586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벌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 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그의 아들 A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AAA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며 이 사건 사업장 을 관리 및 경영하면서, 실제 사업자인 AAA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및 수익과 지출에 대하여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수시로 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 및 사실들에 갑 제6, 8 내지 18, 2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 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 계액의 1퍼센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 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 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 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 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 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 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