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6021 선고일 2025.01.22

쟁점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않았고,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종부세법§7②에서 주택법§2 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21. xx. xx.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 승인을 받았고, 2021. xx. xx.. 피고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을 하여 승인(개업일 2019. xx. xx.)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 나. 원고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승인 전 A구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상태일 당시 2020. xx. xx. 대전 중구

○○ 동 ooo 외 61건, 2020. 10. 15. 7건, 2020. 10. 19. 3건, 2020. 10. 20. 23건 등 총 95건의 주택(토지: x, xxx ㎡, 건물: x, xxx ㎡,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대전 중구

○○ 동 ooo외 19필지(면적 x, xxx ㎡, 이하 ‘이 사건 종합합산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20. 10. 추진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같은 날 이를 다시 B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여 B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2021. 7. 추진위원회에 주택분 재산세 합계 x,xxx,xxx 원(이하 ‘이 사건 주택분’이라 한다) 및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합계 xx,xxx,xxx 원(이하 ‘이 사건 종합합산토지분’이라 한다)을 과세하였고, 원고는 2021. 9. 피고에게 이 사건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추진위원회에서 원고로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받았다.
  • 라. 피고는 2021. xx. xx.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 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 원, 합계 xxx,xxx,xxx 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원고는 2021. xx. xx. 이 사건 종합합산토지는 합산배제 대상 토지로, 이 사건 주택은 3%의 세율을 각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 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 원, 합계 xxx,xxx,xxx 원을 신고하였다.
  • 마. 피고는 원고의 신고서를 검토한 후 이 사건 종합합산토지에 대해서는 원고의 신고내용대로 합산배제를 인정했으나, 이 사건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의 일반누진세율(5%)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 원으로, 농어촌특별세는 xx,xxx,xxx 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해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대상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인 조합원별로 조합원들의 각 소유지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면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할 금액이 없으므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면서 2022. xx. xx. 피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0원으로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사. 피고는 2022. xx. xx. 원고에게 ‘원고가 경정청구한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할 세액이 없어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xx. xx.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xx. xx.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23.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xx. x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택은 대부분 사용할 수 없는 폐건물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2021년 당시 철거를 목적으로 대부분 단전·단수가 이루어졌으며, 그 상당수가 2021년 말경까지 철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2021년 당시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주택’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전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전소유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원고의 의사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철거를 진행할 수 있었는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은 ‘철거보상계약’의 성격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면서 제4조 제1항 제21호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이 추가(신설)되었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이상 종합부동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은 “ 신탁법 제2조 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칙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자’에 대한 해석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B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위탁한 자는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는바, 조합원이 아닌 원고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한 과세는 위법하다.

3. 이 사건 주택이 신탁등기된 재산이지만, 각 조합원별 분담금 부담비율이 확인되는 이상 각 위탁자별로 구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을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는 ‘주택’이란 “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 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은 “법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위 각 규정의 형식과 문언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건물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건물이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결국 그 건물이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다만 이러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경우 건축물 부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두7073 판결 등 참조).

(3)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8, 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이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에 해당할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데, 어떠한 건물이 지붕, 기둥, 벽이 갖춰져 있고 장기간 일정한 수준의 주거생활이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면, 해당 건물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이 이루어졌다거나 단전·단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주택’의 의미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과 같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사실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건물을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서 배제하기 어려운바, ① 이 사건 주택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건축물로서의 외관과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회통념상 주택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주택 중 일부가 2021. 6. 1. 이전에 수도와 전기 등의 공급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대부분은 2021. 6. 1. 이후에 수도와 전기 등의 공급이 중단되었고, 이외 달리 이 사건 주택이 당초 가지고 있던 주거 기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은 2021. 6. 1.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2021. 6. 1.경 이 사건 주택 중 일부에 단전, 단수가 이루어지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다거나 그 이후 이 사건 주택이 철거(해체)되었다는 사정은 2021. 6. 1. 당시 이 사건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은 아니다.

(2) 이 사건 주택이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해당할 경우 건축물 부분에 한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의 원칙상 위 시점 이후에 주택이 실제로 멸실되었다고 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소급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 중 일부에 대한 건축물 해체 완료보고서(갑 제7호증의 1 내지 17)에 의하면 철거허가일은 2021. 9., 철거일은 2021. 10.부터 2021. 12.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바(갑 제6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 중

○○ 동 xxx C빌라는 2022. 3. 이후에야 비로소 단수되었는바 철거도 2022. 3.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택이 해당 재산세 과세연도인 2021년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는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도, 한편 제2항 제2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시행령이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면서 제4조 제1항 제21호가 신설되어 ‘주택조합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해당 시행령이 2022. 2. 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달리 개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신설된 개정 시행령 조항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소유함으로써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요건사실이 이미 완성된 이상, 그 이후인 2022. 2. 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더라도 종전의 법령(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계속 적용되는 것이다.

(4)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원고가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이 아닌 철거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이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조세 법령을 그 문언과 다르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2. 원고가 아닌 조합원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은 “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령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역주택조합(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설령 조합원이 신탁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위 법문과 달리 원고가 아닌 조합원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주택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위탁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처럼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원고가 거론하는 대법원 2012두26852 판결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에 관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위탁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08. 12. 26.>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 내지 20호 생략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어 2022. 8. 2. 대통령령 제32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 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등록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부칙(2022. 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③ 법 제10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