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조세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조세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215,080,117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 중 43,016,0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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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OO자산신탁에 신탁하였고, 주식회사 OO자산신탁은 2019. 3. 21. OO시 OO구청에 이 사건 토지에 단기민간임대주택 ***채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내용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OO OO구 OO동 OOOO시티 O단지 OOO동 OOOO호 외 OOO채를 건설·공급하였다.
2. 원고는 2022. 4. 22. 주식회사 OO자산신탁으로부터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3. 한편 원고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1항 및 제2조 제6호에 의하여,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4년간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완료 후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과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주택 ’OO OO구 OO동 OOOO시티 O단지 OOO동 OOOO호 외 건‘, 종합합산토지 ’OO OO구 OO동 OOOO 외 건‘, 별도합산토지 ’OO광역시 OO구 OO동 OOOO 외 건‘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이에 피고는 2022. 11. 24.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채, 종합합산토지 필지, 별도합산토지 필지를 대상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원, 종합합산토지분 ,,원과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원을 합산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그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후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및 위 조항이 위헌일 경우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수 있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이하 위 조항들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각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은 관련 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에게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이나 임대주택 품질의 저하 등으로 이어져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공평한 과세와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고율의 과세를 규정하고 있어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위배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이 위헌일 경우, 원고에게는 구 종합부동산 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개인과 같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위 규정도 3주택 이상 보유한 원고의 경우 과세표준 94억 원 초과부분에 대하여 6%의 고세율이 적용되어 보유기간이 15년을 경과할 경우 사실상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 당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주택 보유 동기, 목적, 보유기간, 주택 보유 수 등에 무관하게 예외 없이 중과세를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관련 법리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은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부분이 조세법률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관련 법리 조세평등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 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원칙은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원칙은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2. 판단
1. 관련 법리
2.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 등의 적용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별 주택 등 과세표준에 단일의 세율체계를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였으나, 위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이 대체로 상향되었고,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소유자를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달리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그 당시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 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반영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대체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면서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주택 수에 따라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해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 제2호 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1)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 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므로(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를 정하면서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도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 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법인의 경우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는 국가에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위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서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이러한 점에서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