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4766 선고일 2024.08.14 지방법원

원고가 이 사건 셰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가 동반한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는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물이 없는 가공순환거래에 대해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이유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인정할 수 없다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4766(2024.07.24)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소액심판-7099 [ 제 목 ]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원고가 이 사건 셰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가 동반한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는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물이 없는 가공순 환거래에 대해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이유로 매입세액 의 공제・환급을 인정할 수 없다 [ 판결내용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 건 2023구합20476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24. 판 결 선 고

2024. 08.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4. 원고에게 한 2021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3,109,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9. 11. 1. 개업하여 아주시 동서면 북대안길 00에서 고철, 비철 가공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에 KKK(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86,673,99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BB지방국세청장은 2021. 9. 8.부터 2021. 11. 15.까지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매입처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22. 5. 4. 원고에게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09,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7.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23. 5. 2.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심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원고는 소장 기재 청구원인에서 하급심 판결들만 적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6100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 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입처는 개업연도부터 고액의 매출(6개월간 1,782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액은 14억 원에 불과하고 불과 1년 1개월 만에 폐업하였으며 신고한 부가가치세 중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았는바, 속칭 자료상 내지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조세심판에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이를 주식회사 CCC금속을 통해 DDD틸에 직접 납품하였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인도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가 위 CCC금속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선입금받은 후 같은 날원고의 마진으로 불과 약 0.034%의 마진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매입처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매매를 정상적인 실물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가 동반된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는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물이 없는 가공순환거래에 대해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이유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무과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국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