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셰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가 동반한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는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물이 없는 가공순환거래에 대해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이유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셰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가 동반한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는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물이 없는 가공순환거래에 대해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이유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인정할 수 없다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4766(2024.07.24)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소액심판-7099 [ 제 목 ]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원고가 이 사건 셰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가 동반한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는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물이 없는 가공순 환거래에 대해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이유로 매입세액 의 공제・환급을 인정할 수 없다 [ 판결내용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 건 2023구합20476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24. 판 결 선 고
2024. 08. 14.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4. 원고에게 한 2021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3,109,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입처는 개업연도부터 고액의 매출(6개월간 1,782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액은 14억 원에 불과하고 불과 1년 1개월 만에 폐업하였으며 신고한 부가가치세 중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았는바, 속칭 자료상 내지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조세심판에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이를 주식회사 CCC금속을 통해 DDD틸에 직접 납품하였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인도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가 위 CCC금속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선입금받은 후 같은 날원고의 마진으로 불과 약 0.034%의 마진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매입처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매매를 정상적인 실물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가 동반된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는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물이 없는 가공순환거래에 대해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이유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무과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국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