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한 시기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 증여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한 시기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3구합2047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27. 판 결 선 고
2025. 06. 12.
1. 피고가 202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원 및 xx,xxx,xxx원의 각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오빠 AAA은 200X. X. X. ○○시 ○○읍 ○○리 XXX에서 ◊◊◊을 개업하였는데, 200X. X. XX. AAA과 원고의 아버지 BBB의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출자금을 0원에서 X억 원으로 변경하였다가, 200X. XX. X. BBB, AAA, CCC(원고의 어머니) 등 3인의 공동사업으로 다시 변경하면서 출자금을 X억 원에서 X억 X천만 원으로 변경하고 손익분배비율을 AAA 40%, BBB 40%, CCC 20%로 정하였다(당시 출자지분비율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알 수 없다).
2. 원고는 201X. X. XX. AAA, BBB, CCC과 사이에(이하 위 4명을 합하여 ‘원고등’이라고 한다), 원고가 위 공동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위 공동사업체(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체’라고 한다)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원고 40%, AAA 40%, BBB10%, CCC 10%의 각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고, 원고를 위 공동사업체의 대표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전체 출자금액은 변동이 없었다.
3. 이어 원고는 201X. XX. XX. 자신을 이 사건 공동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하고 과세관청에 위 각 동업자들의 지분비율을 신고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체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공동사업체의 201X년 2기 및 201X년 1기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1X년과 201X년 귀속 사업소득세 등을 원고등 4인의 지분별로 배분하여 신고 및 납부하였다.
1. 원고등은 이 사건 공동사업체를 유한회사로 전환하기로 함과 동시에 원고의 동생 DDD을 추가로 참여하게 하여 201X. XX. XX.자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기타 일반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2. 그리고 이 사건 법인에 ① 원고등 4인은 이 사건 공동사업체 소유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현물로 출자하고, ② 그 외에 AAA은 이 사건 공동사업체의 소유가 아닌 자신 소유의 토지를, AAA 및 BBB는 그들의 공동소유(각 1/2 지분)인 건물을 각 현물로 출자하며, ③ 원고와 DDD은 각 XX,XXX원을 추가로 출자하였다. 그들은 EE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위 각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등과 DDD의 위 각 출자가액의 비율(이 사건 공동사업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원고등의 손익분배비율이 출자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산정함)만큼 그들에게 이 사건 법인의 지분을 배분하였다. 그 결과 201X. X.경 이 사건 법인의 지분 중 원고는 22.52%, AAA은51.32%, BBB는 20.28%, CCC은 5.54%, DDD은 0.33%를 가지게 되었다.
1. ○○지방국세청장은 202X. X. XX.부터 202X. X. X.까지 BBB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중, 이 사건 공동사업체의 출자지분은 FFF 40%, BBB 40%, CCC 20%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아무런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 사건 법인 설립과정에서 BBB의 출자지분 20%, CCC의 출자지분 10%에 상응하는 이 사건 법인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2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 지분 취득일인 201X. X. XX. BBB의 위 증여분에 대하여 XX,XXX,XXX원의, CCC의 위 증여분에 대하여 XX,XXX,XXX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X. X. 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X. X. XX.경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BBB, CCC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사업체의 지분을 증여받았고,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에는 위와 같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사업체의 지분 40% 및 추가 출자한 XX,XXX,XXX원에 상응하는 지분을 취득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BBB와 CCC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납세의무자로서는 조세법률주의의 토대 위에서 조세의 부담을 제거하거나 완화하 는 거래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가장행위나 위법한 거래로 평가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의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불확정개념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내세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하고 법 문언에 표현된 과세요건의 일반적 의미를 일탈하여 그 적용범위를 넓히게 되면 조세법률주의가 형해화되어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무너지게 된다. 나아가 조세포탈죄 등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르면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3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이 사건 공동사업체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의 출연없이 이 사건 공동사업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관할관청에 이 사건 공동사업체의 대표이사로 등록하고, 과세관청에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손익분배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이 사건 공동사업체에 대한 출자지분을 신고하였다(갑 제3호증).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체의 대표자로 201X년 2기 및 201X년 1기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1X년과 201X년 귀속 사업소득세등을 원고등의 위 지분별로 배분하여 신고 및 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후에 원고의 재산가치는 이 사건 공동사업체에 대한 권리만큼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법인 설립 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법인의 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위와 같은 권리의 가액 및 추가 출자 가액을 합하여 그와 등가로 교환한 것에 불과하여 이 때 원고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즉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체에 대한 지분을 증여 받을 의사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 분명한 반면, 이 사건 법인의 지분 취득 시에는 이 사건 공동사업체의 지분을 같은 가액으로 교환한다는 의사만 있을 뿐 이 사건 법인의 지분을 증여 받는다는 의사가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한편, 이 사건 동업계약이 가장행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선택한 이러한 거래형식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손익분배비율만 기재되어 있고, 지분비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동사업체에 대한 지분의 증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후 과세관청에 원고등 4인을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면서 공동사업체에 대한 지분율을 손익분배비율과 동일하게 신고하였다(갑 제3호증).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원고등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해당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등은 이 사건 공동사업체에 대하여 손익분배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체에 대한 지분은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손익분배에 대한 권리의무만 가진 것으로 본다면, ① 원고를 이 사건 공동사업체에 대한 공동사업자로 신고한 것과 ②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체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근로소득이나 증여 등으로 신고하지 않고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동업체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분배하는 근원이 동업체에 대한 지분인데,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체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①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체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부담할 이유가 없고, ② 또 그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거나 근로소득 등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볼 근거도 없다. 게다가 이 사건 공동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보이는데, 민법이 조합의 손익분배의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도록(민법제711조 제1항) 한 것은,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을 다르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법의 규정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손익분배의 근원이 동업체에 대한 지분이라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원고등이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출자지분비율을 기재하지 않고 손익분배비율만 기재한 것은 출자지분이 손익분배비율과 같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나아가 과세요건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피고가 입증의어려움만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201X. X.경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이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정하도록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을 무력화할 우려도 있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