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 이후 실제 건설에 착공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였을뿐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 이후 실제 건설에 착공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였을뿐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2046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0 판 결 선 고
2024. 8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7.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3,702,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15. 2. 12. BBBB종중으로부터 oo시 oo구 oo면 o리 220-1 임야 1,061㎡, 같은 리 220-3 임야 4,289㎡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5. 8. 김CC와 사이에 교환계약을 통해 같은 리 219-3 전 43㎡ 및 같은 리 223-1 전 121㎡를 취득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임DD에게 위 220-1 토지, 220-3 토지 중 1,764㎡, 219-3 토지, 223-1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여, 임DD이 2017. 4. 13.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92조의11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되는 사업용 토지이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중 220-1 토지, 220-3 토지 중 356㎡, 219-3 토지, 223-1 토지(이하 ‘이 사건 예비적 토지’라 한다)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3항 제2호에 의해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조세감면요건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등 참조).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과세표준도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이 정하는 '건축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위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에서 정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5558 판결 참조)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상의 창고와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울타리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였고,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건축법 등 관계명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705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서 ‘착공’은 당해 토지에서 굴착공사 등과 같은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공장신설승인서(갑 제9호증의 2)에 따르면, 그 승인신청사항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기타 자동차 부품제조를 업종으로 하여 공사착공 예정일 2015년 4월, 공사준공 예정일 2017년 4월 30일로 되어 있을 뿐인 점, ② 위 공장신설승인서에 첨부된 농지전용협의 조건을 보면, 원고의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갑 제11호증의 2)에 따르면 원고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공장신설 부지정지공사를 할 것으로 되어 있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갑 제12호증의 2)에 따르면 원고는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토공사 및 정지공사를 할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④ 각 세금계산서(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의 각 품목 내역도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공장부지 조성공사에 불과한 점, ⑤ 개발행위변경허가서(갑 제16호증의 2)에 따르면 원고는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일부 함으로써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받은 매수인이 착공예정일을 양도일 이후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한 후, 양도일 이후 실제 건설에 ‘착공’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의 문언, 취지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3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려면, 그 토지가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이면서 또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전용목적에 따라 원고가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한바(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양도받은 사람이 건설에 착공하여 비로소 전용목적에 따라 실제 공장부지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예비적 토지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