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할 당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임. 원고는 필요경비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주택건설용역은 관련 법에 의해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님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할 당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임. 원고는 필요경비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주택건설용역은 관련 법에 의해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님
문서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4148 결정유형 국승 세목 국기 생산일자 2025.04.24 귀속연도 2017~2021 제목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할 당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임.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할 당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임. 원고는 필요경비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주택건설용역은 관련 법에 의해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님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0414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홍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472,050원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9,668,010원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44,554원의,2017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8,253,715원의, 202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8,253,71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 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 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5754 판결, 대법원 2010. 9. 9.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참조), 이는 행정재판 역시 마찬가지이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갑 제11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할 당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 업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 호,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9. 제2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와 추가공사를 모두 수행하였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1992년부터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회사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건축주에게 ’디엠건설 대표이사’라고 표기된 명함을 교부하였는데, 위 명함에는 원고가 설계 및 시 공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제11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때 건축주는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맥락에서 제1계약의 계약특기사항에는 ‘10. 고용, 산재보험은 공사비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공사 이후인 2021. 2. 7. 위 상호와 유사한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위와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당시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 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필요 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 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상가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를 적 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 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