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망인과의 내용증명,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그 판매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망인은 주택 신축 자금을 조달하고 원고는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신축 공사를 총괄하기 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대여라고 볼 수 없음
원고는 망인과의 내용증명,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그 판매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망인은 주택 신축 자금을 조달하고 원고는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신축 공사를 총괄하기 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대여라고 볼 수 없음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038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2. 27. 판 결 선 고 2025. 3.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323,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망 DDD(2023. 1. 사망)이고, 이 사건 주택 역시 망 DDD가 신축한 것으로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은 모두 망 DDD 또는 그의 배우자 EEE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체결된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의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 매도인란에는 이 사건 주택부지의 매도인으로 EEE이, 공동명의인란에는 원고가 건물 매도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계좌는 EEE 명의의 계좌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EEE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였던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지를 양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판매수익을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망 DDD이고,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인 망 DDD 또는 그 배우자가 이 사건 주택 매매대금의 실질귀속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망 DDD가 동업관계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JJJ의 사실확인서와 망 DDD가 이 사건 주택 공사대금을 이체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이 모두 망 DDD 또는 그 배우자에 게 귀속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세무사 GGG과 건축사사무소 대표 FFF은 원고와 망 DDD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망 DDD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3. 오히려 원고와 망 DDD가 주고받은 내용증명(갑 제10호증), 답변서(갑 제11호증), 망 DDD의 문답서(을 제7호증) 등에 따르면, 원고와 망 DDD는, EEE이 소유한 이 사건 주택부지와 망 DDD의 지인이 소유한 ●시 ■읍 ◆리 XXX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그 판매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며, 망 DDD는 주택 신축 자금을 조달하고 원고는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신축 공사를 총괄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