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소득세

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2562 선고일 2024.08.22 지방법원

원고가 명의상의 사업자에 불과하여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 등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23구합2025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0.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5. 원고에게 한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2,882,705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주식회사 CC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 나. BB세무서장은 원고의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회사에서 법인세 무신고로 발생한 상여처분금액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2022. 11. 5. 소득세법 제80조 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72,882,705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아니라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도 그 성질상 다른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무효확인소송 절차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8조 는 전심절차에 관한 규정인 행정소송법 제18조 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DDD이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명의상의 사업자에 불과하여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그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실질과세 원칙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할지언정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 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 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준용규정)

①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