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양도거래는 그 실질이 허위 또는 가장행위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임
특허권의 양도거래는 그 실질이 허위 또는 가장행위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임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0157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1.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5.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법인세 5,869,2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별지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특허권 등은, DDD이 원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06년경부터 오랜 기간 개인적으로 발명한 것이므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연구 성과물이다. CCC 역시 배우자인 DDD에게 이 사건 특허권 등의 기술 분야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조언을 거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 등은 원래 DDD, CCC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막연한 추정만으로 위 특허권 등이 처음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6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장치 중 파이프 홈 성형장치는 파이프 외주면에 나사산을 형성하기 위하여 파이프를 삽입하는 경우 자동으로 파이프를 고정·지지하여 파이프 머신의 활용성을 향상시키고 작업현장에서의 파이프 홈 성형이 용이하도록 하는 장치이고, 면취기는 수평한 파이프 가이드에 가공물을 안착시키고 고정한 뒤 커터의 회전 주행을 통해 파이프의 모서리 부분을 안정되게 면취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장치의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시제품 제작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CCC은 이 사건 장치의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DDD은 기계 제작 및 설비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장치를 발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특허권 등은 원고 회사의 사업 분야인 산업용 기계기구 및 분기배관 제작 등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 회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점, ② DDD은 2015년 4월경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기계 설비의 제작,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장치의 발명을 통해 제조공정을 개선하고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DDD의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DDD이 원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이 사건 장치의 발명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위 장치를 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장치는 DDD이 개인발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특허권 등은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CCC, DDD은 이 사건 장치에 대하여 특허 등을 공동출원 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는 DDD이 이 사건 특허권 등에 관한 등록을 마치기 전인 2020년 4월경부터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특허권 등의 취득을 각 결의하고, 특허권 매입에 관한 내부문서 작성 등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20. 9. 9. 특허권 등록이 마쳐진 후 불과 한 달여 만인 2020. 10. 21.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양수하였다. 원고가 이와 같이 특허권 등록이 마쳐지기 훨씬 전부터 미리 그 매입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양수계약 체결에까지 이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4. CCC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양수한 2020. 10. 21. 당시 원고 회사의 주식 89.6%를, DDD은 10%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원고 회사의 주식들도 CCC, DDD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CCC과 DDD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출원 및 등록하고, 이 사건 양도거래를 함에 있어서 원고 회사의 의사결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5. 원고의 의뢰로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EEE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는 이 사건 특허권 등의 가액을 6억 8,000만 원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도대금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위 감정평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이루어진데다가, 위 감정평가에 따르면 이 사건 특허권 등과 관련된 매출액이 원고 회사 전체 매출액의 90%라고 추정하였으나, 원고 회사의 제무재표상 위 특허권 등을 양수한 이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위와 같은 정도로 증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평가 결과가 적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6. 게다가 대표이사 등 임원이 상여 등을 통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을 경우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최대 42%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이를 특허권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7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음으로써 보다 적은 세율이 적 용된다. 또한, 이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도 양수한 특허권을 자산으로 계상한 뒤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