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 세 목 ] 정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491(2024.08.22)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처분 관련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어, 중대 명백한 하자에 근거한 처분으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 판결내용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사 건 2023구합20149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6. 20. 판 결 선 고
2024. 08. 2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1.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22. 11. 20.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2021.경과 2022. 11.경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 부동산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조세부담은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세율 또한 자의적으로 최대 6%(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7.2%)로 정해져, 수년 후에는 종합부동산세액이 주택 매수가격을 초과할 정도가 되어 조세 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었다.
2. 선진국들은 보유세나 거래세 중 어느 하나만 채택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의 목적 을 달성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복하여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된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이후 주택 가격이 안정화된 사실도 없다.
1. 관련 법리
8. 선고 2001두31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