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 사유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기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 사유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기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
사 건 2023구합20087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14. 판 결 선 고 2023. 10.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1,000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2항 제2호, 제3항(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헌적 법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