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발급된 것이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과다발급한 세금계산서임
세무조사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발급된 것이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과다발급한 세금계산서임
대 전 지 방 법 원 2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007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논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5. 15.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20. 8. 7. 원고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미발급 등 가산세’ 과세처분 중 4,2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8. 7. 1) 원고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9,288,620원과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9,248,20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주위적 청구), 설령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태양광모듈의 1․2차 유통사인 BBB, CCC은 제조사 DDD로부터 이 사건 태양광모듈 36,975개를 매수하되 언제든 현장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DDD의 창고에 물품을 계속 보관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CCC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며 그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형태로 인도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있었던 재화의 공급을 바탕으로 발급․수수된 진실한 세금계산서이다.
2.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현행법에서는 제39조 제1항에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가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수수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호증의2, 을 제6 내지 14, 18, 20 내지 23,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수수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1) 특정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2) 이 사건 토공사 계약은 ① 계약서에는 공사명칭이 단순히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중 토공사’라고만 특정되어 있어 계약서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공사가 ‘부지조성공사’인지 ‘진입로 포장 공사’인지 여부를 특정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토공사 현장 이외에 또 다른 태양광발전소 설치 현장의 부지조성공사 계약은 공사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음에 비해 이 사건 토공사 계약은 공사기간이 1달에 불과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공사 현장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는 2017. 9. 19. 다른 업체와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했다며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토공사가 ‘부지조성공사’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이 사건 토공사의 발주자인 EEE는 원고에게 2016. 12. 26. 이 사건 토공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해주었는데, 위 확인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달리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4) DDD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과세관청(OO세무서장)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토대로 DDD에게 2016년 2기 부가가치세와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DDD는 이 사건 토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DDD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매입세금계산서로 인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청구한 조세심판에서도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
(1) △△△ 1∼14호 현장의 전기공사에 관하여 △△△ 1∼14호 전기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그런데 위 각 현장의 ‘전기공사사용 전 검사확인증’은 2019. 1. 이후에서야 발급되었고,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인 2016. 12. 26.에는 전기공사의 용역 제공이 완료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아닌 때 과다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원고 역시 OO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매출세금계산서 중 △△△ 1∼14호 현장에 관한 부분은 공급시기가 아님에도 과다하게 발급한 것임을 인정한 바 있다.
(2) △△△ 1∼14호 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기공사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14호 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현장의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나머지 전기공사’라고 한다)는 모두 전체 공사대금을 선급금 10%, 기성금 80%, 잔금 10%(대동2호, 성산2호 현장은 각 선급금 40%, 기성금 50%, 잔금 10%) 등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중 선급금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공사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1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즉, 이 사건 나머지 전기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에서 정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기성금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기성금을 받기로 한 때인 ‘주요자재(모듈) 입고 후 30일 이내’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관해 원고는 이 사건 태양광모듈을 제조사인 DDD의 창고에 보관하며 단축급부의 형태로 현장에 공급․제공하였으므로 ‘모듈의 입고’라는 조건은 충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태양광모듈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수수된 가공거래이고, 이 사건 태양광모듈이 최종적으로 공사현장에 입고되지 않고 다시 제조사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주요자재인 태양광모듈이 입고되지 않은 이상 이 부분 전기공사의 용역은 모두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원고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공급시기가 아님에도 과다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토공사 관련 부분(공급가액 합계 4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매출세금계산서이고, 그 실질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와 법인세 본세 및 각 그에 대한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와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의 정당한 세액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각 세액보다 오히려 증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위 각 세액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위법하지 않다.
2. 다만, 이 사건 처분 중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미발급 등 가산세’의 경우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를 곱한 금액인 4,200,000원(= 420,000,000원 × 1%) 만큼 감액되어야 하는바, 이 부분 세액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미발급 등 가산세’ 4,200,00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