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아니며, 환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환수되기 전까지 과세 처분은 유효함
사무장병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아니며, 환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환수되기 전까지 과세 처분은 유효함
사 건 2023구합20047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AA재단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5.16 판 결 선 고 2024.7.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22,389,267원, 2012사업연 도 법인세 3,909,032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4,325,417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518,622원, 2015사업연도 법인세 38,252,263원, 2019사업연도 법인세 55,736,398원 및 피고가 2021.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0,870,929원, 피고 가 2021.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2,489,669원, 2012년 1기 분 부가가치세 256,722,641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5,056,61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5,279,146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0,062,931원, 2014년 1기분 부 가가치세 229,251,009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4,146,259원, 2015년 1기분 부가 가치세 199,495,777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3,188,897원, 2016년 1기분 부가가 치세 194,740,423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121,359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 세 227,922,563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7,524,054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64,361,297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 의료법인은 충남 금산군 금산읍 토지 및 건물을 기본재산으 로 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7. 8. 21. 설립허가를 받아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하 여 운영을 시작하였고, 지DD은 이 사건 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지DD 은 2008. 6. 초순경 원고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의 물 적·인적시설과 원고 의료법인의 채권·채무를 각각 인수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운영 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2. 지DD은 의료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5. 11.경까지는 원고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서, 2015. 11. 9.경부터 2018. 2. 14.까지는 처남인 강EE를 원 고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내세워 원고 의료법인의 이사회에 의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 을 운영하지 않은 채 전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요양병원을 실제로 운영하 였다.
3. 지DD은 2008. 6. 9.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와 같이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를 근거로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 로부터 2008. 8. 26.부터 2017. 11. 2.까지 별지1 ‘요양급여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113 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3,650,224,150원을 지급받았다.
1.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9. 28.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호로서 ‘의료 인이 아닌 지DD이 위와 같이 2008. 6. 9. 고FF로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의 물적·인 적시설과 원고 의료법인의 채권·채무를 각각 인수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운영권 일 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2017. 11.경까지 이 사건 요양병원을 실제 운영하면서 피 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8. 8. 26.부터 2017. 11. 2.까지 요양급여비 명목으 로 합계 13,650,224,1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지DD을 의 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2. 지방법원은 2019. 8. 22. ‘원고 의료법인은 그 명의로 개설·운영된 이 사 건 요양병원이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되 어 존속하였을 뿐이고, 의료인이 아닌 지DD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 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후 지DD을 징역 3년에 처하는 판 결을 선고하였다. 지DD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 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1. 지방국세청장은 원고 의료법인에 대하여 2021. 3. 9.부터 2021. 7. 23.까 지 2011 ~ 201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 의료법 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음에도 적법한 의료기 관인 것처럼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여 2011년 제1기 ~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92,233,564원을 포탈하였고, 원고 의료법인 이사장 지DD은 변칙 회계처리를 통해 원고 의료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2011 ~ 2019사업연도 법인세 776,338,378 원(고지세액: 781,175,425원, 환급세액: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4,787,047원)을 포탈하 였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 의료법인에 대하여 2021. 9. 6. 별지2 ‘법인세 경정내역’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2021. 7. 22. 및 2021. 9. 6. 별지3 ‘부 가가치세 경정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후 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2월경 지DD이 원고 의료법인의 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 금에 대하여 상여처분으로 익금산입하면서 손금산입을 하지 않아 법인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익금산입한 금액 1,661,615,010원을 손금산입 함으로써 2011 년도 ~ 2018년도 법인세 667,343,261원을 직권 감액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 의료법인은 2021. 8. 20. 원고 의료법인이 아닌 지DD이 의료용역 제공의 주체이자 수입금액의 실질적 귀속자이므로 원고 의료법인에 한 위와 같은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의 원고 의료법인에 대한 부과처분과 관련한 별지2 ‘법인세 경정내역’ 중 ‘경정 세액에서 감액경정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법인세 부분’ 및 별지3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의 ‘경정세액’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4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2013. 5. 9. 선고 2011두583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 의료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판결은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