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2주택 소유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 적용의 당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344 선고일 2025.07.02

법인인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원고 소유의 1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종부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3구합200344 원 고 주식회사 O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7.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9,432,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86,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인 ① oo시 oo구 oo동 99-4 지상 다가구주택 및 ② 같은 동 99-5 대 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소외 이의태가 소유한 안서동 99-1 지상 단독주택(이하 ‘소외 주택’이라 한다)의 부속 토지이다.
  • 나. 피고는 법인인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1. 11. 19. 원고에게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세율 6%에 의하여 산정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9,432,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86,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22. 2.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법인인 원고는 실질적으로 1주택 소유자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주택의 속토지로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인 2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 6%를 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0조 단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였고 2024. 5. 13.자로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24. 5. 30. 합헌결정을 한 이후 위 주장을 철회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취하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주택에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각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그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다.
  • 나. 그리고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제7조 제1항),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에 1천분의 60(6%)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제9조 제2항 제1호).
  • 다. 따라서 법인인 원고가 과세기준일(2021. 6. 1.)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원고 소유 1주택(다가구주택) 및 소외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 에 정한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원고는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원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이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