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원고 소유의 1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종부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법인인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원고 소유의 1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종부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3구합200344 원 고 주식회사 O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7.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9,432,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86,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법인인 원고는 실질적으로 1주택 소유자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주택의 속토지로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인 2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 6%를 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0조 단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였고 2024. 5. 13.자로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24. 5. 30. 합헌결정을 한 이후 위 주장을 철회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취하하였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