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207 선고일 2024.07.10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함

사 건 2023구합2002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저장 변 론 종 결

2024. 06. 12. 판 결 선 고

2024. 07.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2X. X. X.자로 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XX,XXX원과 2017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XX,XXX원의 부과처분과, ② 202X. X. X.자로 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X. X. X. ○○에서 인테리어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이라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한 후 201X. X. X. 사업장을 ○○으로 이전하여 기타건축자재 도매업을 추가해서 운영하다가 202X. X. X.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202X. X. X.부터 202X. X. X.까지 원고를 상대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 등 수입금액 XX,XXX원을 매출누락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거나 과소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① 202X. X. X.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XX,XXX원, 2017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XX,XXX원을 각 부과하였고(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② 202X. X. X.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XX,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 X.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청이 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판단 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으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등 참조).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8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과태료 부과는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위와 같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그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과태료 처분의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제1주장 원고는 고객과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편의상 실제로는 원고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른 공사업자들이 시공하는 공사항목까지 포함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으로부터 원고의 처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그들이 시공한 각자의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하여 주었는바, 원고의 해당 매출금액은 원고가 직접 시공한 공사항목인 ○○ 설치와 ○○ 시공에 대한 대금뿐이고, 다른 공사업자들의 공사항목에 관한 대금은 원고의 매출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 전부를 원고의 매출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주장 원고와 원고의 처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공동사업자인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만의 단독 사업장으로 잘못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고객과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으로부터 원고의 처 명의 계좌로 위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는 자신이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이 시공하고 그 외의 부분은 다른 사업자들에게 맡겨 그들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한 후 다른 사업자들에게 그 시공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고객과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계약당사자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그 전부가 원고의 매출금액에 해당한다(원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공사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겨 시공하도록 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원고의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비용에 해당할 것이고, 이는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부분은 원고의 매출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단독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한 공동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별지 소득세법 제43조 와 같이 공동사업자로 되려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사전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또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으로 보며(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6항).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위와 같은 공동사업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을 제5호증)에도 원고의 배우자가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도 원고만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④ 원고는 배우자가 고객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원고가 ○○ 설치와 ○○ 시공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는 원고이고, 원고의 배우자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설령 원고의 배우자가 직접 고객과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배우자로서 원고의 사업을 도와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그 배우자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