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사소한 부분의 내용, 표현 등을 수정하면서 여러가지 판형으로 출반을 거듭 반복하여 온 경우 저술활동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볼 수 없고, 인세수입 금액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인세가 단순히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사소한 부분의 내용, 표현 등을 수정하면서 여러가지 판형으로 출반을 거듭 반복하여 온 경우 저술활동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볼 수 없고, 인세수입 금액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인세가 단순히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결정을 취소한다.
원고는 일회적으로 이 사건 저작물을 저술한 후 추가적인 저술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인세가 계속·반복적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는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인세는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인세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계약은 AAA으로 하여금 계약이 체결된 201X. X.경부터 X년간 이 사건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게 하면서 원고와 AAA의 반대의사가 없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고, 이 사건 계약은 위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201X. X.경 갱신되어 원고가 201X년부터 현재까지 AAA으로부터 인세를 지급받아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원고가 AAA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인세수입 금액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된 점, 원고가 AAA으로부터 인세를 지급받은 기간, 원고가 201X년부터 201X년까지 X년간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인세 금액이 합계 O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인세가 단순히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당초 영유아들을 가르치는 책자인 ‘OO’ 어린이 영어교재인 이 사건 저작물을 저술하였고, 2014. 8. 어학 학습용 교재 개발 및 출판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AAA을 설립하였으며, AAA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AA은 그 임원으로는 사내이사인 원고 1인만이 존재하고(갑 제10호증 법인등기부), AAA의 주주 4인은 모두 원고 및 원고의 가족이다(갑 제12호증 주주명부, 원고 소장 기재).
3.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저술한 후 AAA을 설립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AAA의 대표이자 최대주주로서 법인을 경영하고 있을 뿐 저술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인세가 계속·반복적 저술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제7조는 AAA이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 표현을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법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출판물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AAA은 이 사건 저작물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사소한 부분의 내용, 표현 등을 수정하면서 약간 변형된 여러 가지 판형으로 출판을 거듭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이자 AAA의 경영자로서 위와 같은 수정 및 출판 과정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저술활동이 단순히 일회성에 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가 201X ~ 201X년 X년 동안 AAA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지급받은 급여는 000원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인세는 000원에 달하는바, 근로소득이 아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세 소득이 원고의 주된 수입원으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상새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