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자경기간동안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이 사건 토지 인근지역을 오가며 생활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 일 이외에 건축일 등 다른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원고는 이 사건 자경기간동안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이 사건 토지 인근지역을 오가며 생활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 일 이외에 건축일 등 다른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23구단2031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1. 판 결 선 고 2024. 5.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213,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여야 하고, 그 양도 당시의 토지 현황도 농지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양도인이 8년 이상 양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한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한편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①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 및 해당 주소로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의 직선거리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자경을 주장하는 1970. 1.경부터 1981. 3.경까지(이하 ‘이 사건 자경기간’이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OO군 안의 지역이나 OO군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하 ‘이 사건 토지 인근지역’이라고 한다)은 물론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둔 사실이 없다.
② 원고의 배우자인 III과 자녀들이 이 사건 자경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에 거주하였던 점, 원고의 조카인 FFF이 피고의 직원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자경기간 동안 대전과 이 사건 토지 인근지역를 오가며 조카들과 협력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증인 GGG은 ‘원고가 농사철에는 주로 농사만 지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농사만 지어서는 생계를 유지하지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작업직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는 건축 일을 주로 하였고, 저 역시도 어릴 때 20살 때부터 미장작업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자경기간 동안 적어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이 사건 토지 인근지역을 오가며 생활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자경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전북 OO군 CC면 CC리 133-1 토지에 대한 1970. 1. 13.자 매도증서 및 구 등기부등본(폐쇄)에 원고의 주소가 “OO군 OO면(CC면의 옛 명칭) CC리 508번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원고가 1975. 9. 23. 출생한 자녀 JJJ의 출생장소를 ‘OO OO군 OO면 OO리 681번지’로 하여 신고한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1970. 1. 13.경 작성된 매도증서와 그 당시 구 등기부등본(폐쇄)에 원고의 주소가 위와 같이 등재되어 있다는 점은 원고가 그 이후 10년 동안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또한, 구 호적법(1975. 12. 31. 법률 제2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신고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본적지인 ‘OO OO군 OO면 OO리 681번지’를 출생장소로 하여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자경기간 중인 1972. 12. 1. 출생한 원고의 딸인 KKK의 출생장소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인 ‘OO OO동 505의 4’로 신고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JJJ의 출생장소를 ‘OO OO군 OO면 OO리 681번지’로 하여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자경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지역에 거주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