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비과세사유 또는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비과세사유 또는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사 건 2023구단2028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22. 판 결 선 고
2024. 09.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나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바, 이는 증액 경정시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그 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이 있으면 재경정처분은 위 증액경정처분과는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위 증액경정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감액하는 재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그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재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은 1, 2차 경정처분 중 3차 경정처분에 의하여 일부 취소되고 남은 xx,xxx원(= 1차 경정처분 xx,xxx원 + 2차 경정처분 xx,xxx원 - 3차 경정처분 xx,xxx원) 부분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다.
① 원고의 의뢰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서부지사가 20xx. x. xx. 실시한 지적측량결과(갑 제10호증, 이하 ‘지적측량결과’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허가건물에 접한 무허가건물의 면적은 xxx㎡이고, 이 사건 허가건물과 원고가 주장하는 보일러실의 합계 면적은 xxx㎡이다.
② 이 사건 허가건물과 무허가건물 및 원고가 주장하는 보일러실의 대략적인 위치와 구조는 아래 구조도(이하 ‘이 사건 구조도’라고 한다)에 도시된 바와 같다.
③ 원고는 20xx. x. x.경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건축사 AAA이 작성한 이 사건 전체 건물의 현황도면(을 제8, 9호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데, 건축사 AAA은 이 사건 허가건물 중 이 사건 구조도의 창고① 부분(현황도면의 면적 약 XX㎡, 이하‘창고①’ 이라고 한다)은 창고로, 이 사건 구조도의 복도(현황도면의 면적 약 XX㎡, 이하 ‘복도’라고 한다) 부분은 공용으로 각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현황도면을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허가건물 중 67.67%를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32.33%를 창고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을 제8호증)를 제출하였다.
④ 피고가 2022. 5.경 현지확인을 하였을 당시 창고① 부분에는 다량의 목재와 기타 자재(이하 ‘목재 등’이라고 한다)가 보관되어 있었고, 복도 부분에도 목재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 창고①과 복도는 그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복도에서 창고①을 지나 이 사건 무허가건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도 있었다. 그러므로원고는 20xx. x. xx.경 이 사건 전체 건물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으로하여 목재가공업을 하면서 위 창고①과 복도 부분을 목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20xx. x. xx.경 휴업을 한 이후에도 위 부분을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달리, 창고①과 복도 부분이 주거용 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언제든지 이를 주가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⑤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의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가리키므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건물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사건 허가건물의 외벽(이 사건 구조도의 좌측에 ‘보일러’라고 기재된 부분)에 보일러와 연통 및 가림막 등의 시설(이하 ‘보일러 시설’이라고 한다)이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보일러 시설은 이 사건 허가건물 외부 벽면에 보일러와 연통 등을 설치하고, 그 윗부분과 둘레에 철판과 비닐 등을 덧대어 만들어진 임시 구조물로서, 이를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건물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허가건물 중 창고①, 복도 및 보일러 시설부분[합계 면적 약 xxx㎡(= xx㎡ + xx㎡ + 약 x㎡)]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체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에 규정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