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도 판결과 같은 확정적 효력을 가진는 것으로 이 사건 조정에 의해 새로운 법률관계가 성립함
법원 조정도 판결과 같은 확정적 효력을 가진는 것으로 이 사건 조정에 의해 새로운 법률관계가 성립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DDD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증여의 형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명의신탁자인 DDD에게 환원된 것뿐이므로, 이 사건 증여를 두고 소득세법상 부담부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자인 DDD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CC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00,000원 중 00,000원을 명의신탁자인 DDD에게 지급한바, DDD이 실질적으로 인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00,000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액은 00,000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00,000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을 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먼저, 이 사건 증여가 소득세법상 부담부 증여 내지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호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1조 제3항은 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에 따라 원고와 DDD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액에 관한 유상양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DDD이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원고가 DDD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의 법적 성격이 3자간 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히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에서 직접 매수 당사자가 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와 DDD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알고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 ○. ○○. 원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유효하게 평가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만으로 DDD이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원고가 DD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반환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29조),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DD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 ○. ○○.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20○○. ○. ○○.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DDD에게로 이전된 것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새롭게 성립한 20○○. ○. ○○.자 증여를 그 원인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DDD이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에 따라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소득세법상 ‘양도’는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일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유상행위’는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것에 대응하는, 즉 상호교환 조건적 또는 대가적 관계에서 출연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이 사건 조정 제3항에서 ‘DD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즉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전세보증금채무와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지위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CCC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었는데, 원고는 DD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위 대출금반환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는 구체적·직접적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양도’ 대상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 부분이고, 이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증여에 따라 DDD이 실질적으로 인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00,000원이어서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원고의 양도가액이 합계 00,000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 ○. ○○., 20○○. ○. ○○. 및 20○○. ○. ○. 3차례에 걸쳐 임차인 CC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00,000원을 입금 받은 사실, 원고는 20○○. ○. ○.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대출금 00,000원을 상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00,000원에서 00,000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및 원고는 DDD에게 20○○. ○. ○○. 00,000원, 20○○. ○. ○. 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은 ‘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제1호)’ 및 ‘양도가액(제2호)’의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증여자의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A)에 증여가액(C) 중 채무액(B)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증여가액(C)은 결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증여자의 양도가액에 상응하는 부분은 채무부담부분이라 할 수 있다. 원고가 임차인 CCC에 대하여 3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CC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와 관계없이 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전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에 따른 원고의 양도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고, 원고의 양도가액을 00,000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00,000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00원)으로 보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