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제된 경우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제된 경우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1.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이 되는 자산의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일방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갑 제32, 33호증).
②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청하다가 이 사건 조정을 신청하여 매매대금을 0억 원 감액하고, 잔대금지급일을 당초 2017..에서 2022...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조정과 변경계약에서 정한 잔대금지급기일까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는 2025... 이 사건 회사에게 본 이행의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매대금 최고 및 계약해제서‘라는 제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최고서는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④ 이 사건 회사는 2025. 4. 21.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찾고 있으니 양해하여 달라는 내용의 ’매매대금 최고 및 계약해제에 관한 답‘이라는 제목의 답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답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⑤ 원고는 2025. 5..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잔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매매계약해제 통보‘라는 제목의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통보서는 2025. 5.. 이 사건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25. 5.. 이 사건 회사의 잔대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해제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회사의 잔대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