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대체주택,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쟁점주택, 대체주택,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10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2. 판 결 선 고 2024. 10.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283,9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의 위임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은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는 주택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일반주택)’을 들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이 제8호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장기임대주택 등(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관련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는 데,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의 계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실제 소유하는 모든 주택 수에 의하고(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등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 다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 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주택이 ‘양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들(이 사건 주택, 신규주택 및 각 임대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주택 수 산정에 있어 이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인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 및 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에 따른 중과세율(일반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5조 제2항은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규정하면서 그 본문에서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양도의 대상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에 규정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