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는 물상보증인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고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였고,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가합-102543 선고일 2025.01.07

체납자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고 대신 변제하게 된 것이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였고, 이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야함.

사 건 2023가합102543 구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 1 변 론 종 결 2024.12.17. 판 결 선 고

2025. 1. 7.

주 문

1. 피고 양BB은 원고에게 659,144,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양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양B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사안의 배경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에 따라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 김AA은 김CC의 딸이다. 피고 김AA은 2015. 11. 27. OO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1억 2,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김CC은 피고 김AA의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광명시 OO동 OOO 토지(갑3,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3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김AA, 근저당권자 OO수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OO수산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020. 6. 18.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 중 1,235,728,218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권리자들에게 배당(갑7)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원고는 2024. 8. 21. 기준으로 김CC에 대하여 659,144,830원의 조세채권(갑8)을 가지고 있고, 김CC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 나. 원고의 주장 김CC이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된 것이므로, 김CC은 피고 김AA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고, 원고는 김CC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구상권을 대위행사한다.
  • 다. 판단 이 사건 대출이 피고 김AA 명의로 이루어졌지만 실제 대출금은 김CC 또는 피고 양BB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김CC이 피고 김AA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구상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김CC과 피고 김AA의 관계, 김CC은 피고 김AA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뜻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을5)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CC은 원고의 채권자대위권행사 사실을 알기 전에 이미 피고 김AA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라. 요약 원고가 대위행사하려는 피대위채권인 김CC의 피고 김AA에 대한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았거나, 김CC이 이미 포기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양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중 ‘예비적 피고’ 부분 기재와 같다.
  •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의 피고 양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