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고 대신 변제하게 된 것이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였고, 이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야함.
체납자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고 대신 변제하게 된 것이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였고, 이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야함.
사 건 2023가합102543 구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 1 변 론 종 결 2024.12.17. 판 결 선 고
2025. 1. 7.
1. 피고 양BB은 원고에게 659,144,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양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양B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2. 피고 양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양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