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3 가단 26322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a (변경전: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12.
BBB 에게 ○○○○○○도 ○○시 ○○읍 ○○리 ○○○○ 임야 1,164 ㎡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6. x. xx. 접수 제281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