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소외 OOO의 세금을 납부하고, 소외 OOO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며 나머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받은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가 소외 OOO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음.
피고는 소외 OOO의 세금을 납부하고, 소외 OOO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며 나머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받은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가 소외 OOO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음.
1. 피고와 A 사이에 2022. 4. 4. 체결된 O억원, 2022. 4. 5. 체결된 O억원, 2022. 4. 8. 체결된 O억원의 증여계약을 OOO,OO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와 A 사이에 2022. 4. 4. 체결된 O억원, 2022. 4. 5. 체결된 O억원, 2022. 4. 8. 체결된 O억원의 증여계약을 OOO,OO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A로부터 OO원 정도를 받은 후 O억 OOOO만원 정도는 A의 세금을 납부하고, 피고와 피고의 여동생이 A에게 빌려 준 돈을 O억원 정도 변제 받았으며 나머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면, 증여받은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고(대법원 2019다276321 2020. 2. 6. 판결 참조), 피고가 소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없으며,피고가 낸 세금을 제외하고도 O억원 정도가 남게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청 구 원 인
2022. 4. 4. 잔금 ,,,원을 수령 후 2022. 4. 4. 수표 00,000,000원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현금증여하였습니다(갑 제3호증1 OO농협 출금전표, 갑 제3호증의2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2) A은 2022. 4. 5. 피고의 농협 30256418 계좌로 00,000,000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현금증여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금융거래내역). 3) A은 2022. 4. 8. 수표 00,000,000원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현금증여 하였습니다(갑 제5호증1 OO농협 출금전표, 갑 제5호증의2 0,000,000원 OO농협 지급전표, 갑 제5호증의3 **0,000,000원 OO농협 지급전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 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 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그 리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에서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체납자는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상태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 그 개연 성 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원고는 고액 양도소득세 체납자 양도내역을 분석하기 위해 2023. 3. 6. A을 강제징수회피혐의자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피고의 양도대금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2023. 10. 13.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출력하고 나서야 비로소 A의 이 사건 증여행위와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 (갑 제7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7.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A이 피고에게 증여한 금액은 ,000,000원이고 원고의 국세채권은 ,,원이므로, 원고는 A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대한 취소를 구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을 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피고와 A 사이에 2022. 4. 4. 체결된 00,000,000원, 2022. 4. 5. 체결된 00,000,000원, 2022. 4. 8.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 한도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시점의 채무초과액을 가액배상으로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사해행위 취소 및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통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채무자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 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즉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 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 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년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