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51975 선고일 2025.08.14

① 피고들과 체납자의 관계, 피고들의 소득,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과정, 변제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보면 피고들이 체납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을 증여받은 것이며, ②과거 체납자의 과세예고통지 수령 거부, 발송주소지의 공동 우편물수령함 및 출입구의 구조 등을 볼 때 과세예고통지의 수령권한을 임대인에게 묵시적으로 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임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2519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가. CCC와 피고 AAA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증여계약을 216,905,73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 AAA은 원고에게 216,905,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가. CCC와 피고 BBB 사이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증여계약을 30,339,44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 BBB는 원고에게 30,339,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CCC의 사업장 관련

(1) 피고 AAA(1992. 12. 3.생)과 피고 BBB(1990. 7. 20.생)는 CCC의 딸들이다.

(2) DDD 주식회사(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는 생략함)는 2009. 10. 22. 설립되어 CCC가 대표이사로, 배우자 EEE(피고들의 모) 등이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다가 2013. 6. 18.부터 폐업신고를 한 2018. 10. 31.까지는 다시 CCC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폐업 당시 DDD의 사업장 소재지는 OO OO구 OO대로 OOO번길 OO, OO호이다.

(3) 폐업 당시 DDD과 같은 곳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FFF이 2018. 7. 24. 설립되어 피고 BBB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 AAA은 뒤에서 보는 농협 은행계좌(XXXXXXXX)를 개설하면서 직장명을 FFF로 기재하였다(갑4호증의1).

(4) CCC는 DDD 외에도 1994. 12. 1.~2009. 4. 13.까지는 GGG을, 2008. 3. 15.~2009. 9. 15.까지는 HHH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19~2020년에는 III에서, 2021. 10. 31.까지는 ○○○에서, 2021. 11. 1.~2023년까지는 피고 BBB가 대표이사인 FFF에서 근로소득을 얻는 것으로 세무신고를 하였다.

(5) CCC는 2020. 6. 10.부터 MMM 소유의 단층주택인 ‘OO OO구 OOO번길 OOO’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NNN는 MMM의 배우자이고, 이들은 모두 주민등록지가 같으며, 1개의 공동우편함과 1개의 출입구가 있다. NNN는 2017. 2.~2018. 6.까지 DDD의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있고, LLL는 MMM의 동생으로 2021. 4. 1. 무렵 주민등록지는 ‘OO시 OO면’으로 되어 있다.

(6) MMM는 1999~2008년까지는 GGG에, 2008년에는 HHH에, 2009~2018. 8. 12.까지는 DDD에, 2018. 8. 13.~2024년까지는 FFF에 각 근무하였고, 동생인 LLL는 2007~2008년까지는 GGG에, 2008~2009년까지는 HHH에, 2009~2011년까지는 DDD에 각 근무하다가 2016년에는 QQQ에 근무하였다.

(7) (가) 관할 OOO세무서는 DDD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매출누락액을 인정상여로 처분한 후 2021. 1. 25. CCC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여 MMM가 2021. 1. 27. 이를 수령한 적이 있다. (나) 소득금액 변동통지 후 CCC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지 않자 OOO세무서는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CCC의 주소지인 ‘OO OO구 OOO번길 OOO’으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여 다음과 같이 LLL, NNN가 이를 수령하였다. NNN는 이후 OOO세무서에서 CCC의 주소지로 발송한 2건의 독촉장도 2021. 5. 7., 2021. 9. 15. 각 수령하였다.

  • 나. CCC에 대한 과세처분 등 관할 OOO세무서는 DDD의 2015년, 2016년의 매출누락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으로 CCC에게 다음과 같은 종합소득세를 납세고지하였고, CCC는 2023. 8. 29. 기준 합계 434,732,280원을 체납하고 있다.
  • 다. CCC와 피고들 사이의 계좌거래

(1) CCC는 2019. 4. 10.부터 2021. 7. 17.까지 자신의 WWWW농협계좌 227,796,455원을 송금하고 피고 AAA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0,890,725원을 입금받아 CCC의 계좌에서 피고 AAA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결과적으로 216,905,730원(=227,796,455원 – 10,890,725원)이 되었다.

(2) CCC는 2019. 4. 10.부터 2021. 7. 17.까지 위 WWWW농협 통장에서 피고 BBB에게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3,339,440원을 송금하고, 피고 BBB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아 결과적으로 CCC가 피고 BBB에게 송금한 금액의 합계는 30,339,440원(=43,339,440원 – 1,300만 원)이 되었다.

  • 라. CCC의 자산상태 CCC는 피고들과 금전거래를 시작한 2019. 4. 10. 무렵 위 WWWW농협의 예금잔액 46,883,340원(=피고 AAA에게 최초 송금한 2,000만 원 + 직후 잔액 26,883,340원)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는 반면, 앞서 본 체납세액 434,732,280원과 지방세 체납세액 40,855,660원 등 합계 475,587,940원을 부담하고 있어 428,704,600원(=475,587,940원 – 46,883,340원)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또 CCC는 마지막 거래일인 2021. 7. 17. 무렵에는 잔액 62,205,536원(피고 AAA에게 전액 송금되었다) 외 달리 적극재산이 없었고, 앞서 본 475,587,94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413,382,404원(=475,587,940원 – 62,205,536원)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 마. 피고들의 부동산(토지) 취득 및 건물신축 CCC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금전거래 기간 중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4호증의 1, 갑5호증의1, 2, 갑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호증, 을6, 7, 8, 9호증, 을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금전거래가 증여인지 여부

  •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AAA

① 2019. 4. 10.~2019. 9. 3. CCC로부터 앞서 본 3,000만 원(=2019. 4. 10.자 2,000만 원 + 2019. 9. 3.자 합계 1,000만 원)을 빌리고, ② 2021. 5. 7.~2021. 6. 28. 합계 1억 7,000만 원(=2021. 5. 7.자 5,000만 원 + 2021. 6. 7.자 5,000만 원 + 2021. 6. 28.자 7,000만 원)을 빌려 CCC의 통장으로 입금받고, CCC가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PPP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빌리고(을5호증), ③ CCC는 PPP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전달하면서 ⅰ) 2021. 5. 7. 자신의 잔액 4,419원을 합한 50,004,419원을, ⅱ) 2021. 6. 8. PPP으로부터 전달받은 5,000만 원과 자신의 잔액 72,000원을 합한 50,072,000원을 송금하였고, ⅲ) 피고 AAA이 OO O구 OO동 XXX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CCC가 시공자인 ○○○에 공사대금을 대신지급하였는데, ○○○이 건축주 명의로 재입금을 요구하면서 2021. 7. 17. CCC에게 65,544,440원을 반환하였고, CCC는 2021. 7. 17. 피고 BBB에게 3,339,440원을 송금하고, 그 중 나머지 일부 34,485,000원은 피고 AAA에게 반환할 예정이었다. CCC는 2021. 7. 17. 피고 AAA에게 62,205,536원(=반환할 공사대금 34,485,000원 + 추가대여금 27,720,536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AAA은 CCC로부터 합계 57,796,955원(=앞서 본 합계 3,000만 원 + 잔액 4,419원 + 잔액 72,000원 + 추가대여금 27,720,536원)을 차용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CCC의 통장으로 2019. 11. 28.~2020. 1. 9. 합계 10,890,725원을 변제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AAA의 WWWW농협통장에서 2021. 6. 6.~2021. 9. 15. 현금으로 24회에 걸쳐 합계 4,980만 원을 인출하여 CCC에게 합계 60,690,725원(=통장 10,890,725원 + 현금 4,980만 원)을 지급하여 CCC에 대한 채무 57,796,955원은 모두 변제하였고, 단지 PPP에 대한 1억 7,000만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을 뿐이다.

(2) 피고 BBB 앞서 본 바와 같이 CCC로부터 2019. 4. 10., 2019. 11. 21. 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 2021. 7. 17. 3,339,440원 등 합계 43,339,440원을 빌린 후 2020. 1. 17.~2020. 1. 30. 합계 1,300만 원을 변제하고, 2022. 5. 9.~2023. 10. 5. 위 농협은행을 변제함으로써 CCC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되었다.

(3) 피고 AAA이 PPP에게 1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PPP은 원고에 대한 채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피고들의 CCC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된 이상, 원고의 CC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 나. 판단

(1) 피고 AAA의 주장에 대하여 갑3호증, 을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는 2019. 3. 26. WWWW농협에서 이 사건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하여 2023. 9. 11.까지 금융거래를 하였는데, 2023. 9. 11. 잔액 2,890,533원 중 289만 원(=100만 원 + 180만 원 + 9만 원)을 피고 AAA에게 이체하고, 나머지 잔액 533원에 같은 달 24. 입금된 이자 16원을 합쳐 최종잔액이 549원이 된 이후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 피고 AAA의 대전축산농협 계좌에서 그 주장과 같이 2021. 6. 6.~2021. 9. 15. 현금으로 24회에 걸쳐 합계 4,98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과 을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 명의의 위 예금계좌는 피고들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992. 12. 3.생인 피고 AAA은 2019년 RRR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9,973,590원을 지급받아 11,727,55원의 소득, 2021년 TTT로부터 6,853,620원을 지급받아 2,612,172원의 소득, FFF로부터 240만 원을 지급받아 72만 원의 소득, 2022년 45,908,974원(=사업수입 32,108,974원 + 근로수입 1,380만 원)의 수입 중 20,341,309원(=사업소득 13,561,309원 + 근로소득 678만 원)의 소득(결정세약 343,077원), 2023년 29,779,176원의 수입(=사업수입 20,079,176원 + 근로수입 970만 원)을 올려 432만 원의 근로소득(결정세액 0원)이 있었을 뿐 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점, ③ 피고 AAA은 2021. 2. 26. OO O구 OO동 XXX 대지 294.1㎡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2021. 4. 1. ○○○과 공사금액 4억 6,000만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AAA의 자력이나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토지 매수비용이나 공사비용을 부담할 만한 자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금전거래는 2019년 이후로서 CCC가 2018. 10. 31. DDD을 폐업하고 큰딸인 피고 BBB 명의로 FFF을 설립한 2018. 7. 24. 이후의 일인 점, ④ 피고 AAA이 현금을 인출하여 CCC에게 변제하였다는 시기는 2021. 6. 6. 이후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AA의 2021년 총수입은 9,253,620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소득세법상 인정된 소득금액의 합계는 3,332,172원(=에스씨케이컴퍼니 2,612,172원 + FFF 72만 원)에 불과하여 그 주장과 같은 4,98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CCC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3. 9. 24.까지는 위 WWWW농협 통장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CCC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면서 아무런 증빙서류를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전차용에 관한 아무런 서류가 없고, 변제금액도 57,796,955원을 넘는 60,690,725원인데, 이에 관한 아무런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피고 AAA은 2021. 7. 17. CCC로부터 송금된 62,205,536원이 ○○○로부터 반환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정산한 차액 2,772만 원에 536원을 더한 27,720,536원에다가 CCC가 대신 지급한 공사대금 34,485,000원을 더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인간에 536원이라는 단위까지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⑤ 또 피고 AAA은 PPP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자신이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PPP은 CCC의 지인으로 보이고, PPP으로부터 2021. 5. 7. CCC 통장으로 입금된 5,000만 원 중 34,485,500원은 ○○○에 송금하는 등 PPP으로부터 송금된 금액이 그대로 피고 AAA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CCC가 자신의 용도에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중에서 일부를 피고 AAA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5호증), 피고 AAA과 CCC, PPP의 관계,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 AAA이 PPP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빌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전거래는 CCC가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기가 어렵자, 자녀인 피고 AAA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그 명의로 소유하게 하면서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것, 즉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을2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2) 피고 BBB의 주장에 대하여 을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BB는 2019년 FFF로부터 2,280만 원을 지급받아 1,413만 원의 소득, 2020년 FFF로부터 4,100만 원을 지급받아 2,960만 원의 소득, 2021년 총 61,181,095원(=사업수입 7,181,095원 + 근로수입 5,400만 원)의 수입을 올려 45,750,914원(=사업소득 4,200,941원 + 근로소득 4,155만 원)의 소득(결정세액 2,523,477원), 2020년 FFF로부터 4,100만 원을 지급받아 2,960만 원의 소득, 2019년 FFF로부터 2,280만 원을 지급받아 1,413만 원의 소득을 올린 사실, 피고 BBB의 위 농협은행 통장에서 2022. 5. 9.~2023. 10. 5. 사이에 14회에 걸쳐 그 주장과 같이 합계 3,33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사정들과 을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BB의 농협은행 통장에서 2019. 6. 5. 현금으로 인출된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23. 9. 24. 이후 CCC의 금융거래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데,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계좌거래가 아닌 현금지급 방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인출된 금액이 모두 CCC에게 채무변제조로 지급되었다는 증거도 없는 점, 피고 BB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변제금액의 합계가 4,630만 원(=계좌거래 1,300만 원 + 현금 3,330만 원)으로 당초 차용금액 43,339,440원과는 차이가 있고, 변제기나 이율 등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CCC가 2021. 7. 17. 송금한 3,339,440원의 액수도 사인간 금전차용에서 이례적인 금액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BB는 2019. 5. 24. OO O구 OO동 UUU 대 383.5㎡를 5억 4,000만 원에 매수하여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 그 명의로 등기를 각 마쳤는데, 토지에 관한 등기원인일(2019. 5. 24.)에 근접한 2019. 5. 23.자 피고 BBB의 통장 잔액은 27,973,816원에 불과하였고(을13호증), 피고 BBB가 DDD이 폐업할 무렵 설립된 FF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소득을 얻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CC가 피고 BBB에게 송금한 돈도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과세통지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LLL는 CCC가 거주하는 집주인 MMM의 동생이고, NNN는 MMM의 배우자인데, MMM는 피고 BBB의 FFF 직원에 불과하여 LLL, NNN는 CCC의 사용인이나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고, 그들에게 명시적․묵시적 수령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으므로, LLL, NNN에 대한 송달은 무효이다. 이 사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의 만료일은 2016. 5. 3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은 2017. 5. 31.로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 판결), 송달이 무효인 이상 2021. 6. 1. 또는 2022. 6. 1. 각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통지를 한 것 외에 별도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론적으로 CCC의 원고에 대한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나. 판단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CCC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거나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없는 없다.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C는 DDD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통지는 CCC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는데, 그 수령인인 LLL, NNN가 수령을 거부하지 않고 한번만에 통지서를 수령한 점, CCC는 2021.경 있었던 이 사건 처분이나 DDD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23. 10. 3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2024. 5. 28. 이의신청을 한 점(OO지방국세청은 2024. 8. 1. 기각결정을 하였다), CCC와 MMM, NNN, LLL의 인적 관계와 친분 정도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입세대인 CCC와 주인인 MMM(NNN)가 공동으로 우편물수령함과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CC는 적어도 LLL, NNN에게 이 사건 각 통지에 대한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나마 수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을10호증의 기재는 쉽게 믿기 어렵다. 따라서 수령권한이 있는 LLL, NNN에게 이 사건 각 통지서가 송달되었고,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도 않은 이상{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처분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제척기간(2021. 6. 1.)이 경과하기 이전인 2021. 4. 15. NNN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처분도 2022. 6. 1. 이전인 2021. 8. 5. NNN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여 원고의 CCC에 대한 국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사해행위의 성립 및 원상회복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갑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CCC가 대표자로 재직하던 DDD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통하여 2015년, 2016년 과세연도에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20. 6. 6.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 CCC에게 2021. 4. 9.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1. 8. 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DDD이 매출을 누락한 2015년, 2016년 무렵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DDD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과 밝혀진 매출누락에 따라 소득처분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들은 모두 CCC의 자녀이고 금전거래가 있었던 2019. 4. 10.부터 2021. 7. 17.까지 약 27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지만 이는 피고들이 토지를 매수하여 다가구주택을 신축할 무렵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판단하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초의 송금 시점인 2019. 4. 10.을 기준으로 한다.

(2) CCC가 2019. 4. 10. 무렵 428,704,600원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2021. 7. 17. 무렵에는 413,382,404원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CCC가 자녀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할 때마다 그 금액만큼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CC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CCC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AAA은 216,905,730원(=227,796,455원 – 10,890,725원), 피고 BBB는 30,339,440원(=43,339,440원 – 1,3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