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OO계좌로 입금된 사실만 인정될 뿐, A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OO계좌로 입금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OO계좌로 입금된 사실만 인정될 뿐, A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OO계좌로 입금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 사이에 별지목록 1의 가.항 기재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2019. 3. 29. 체결한 ,,원, 별지목록 1의 나.항 기재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2019. 3. 22.체결한 ,,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이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2023. 3.경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OO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23. 10. 4.경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OO계좌로 입금된 사실만 인정될 뿐, A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OO계좌로 입금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이 2019. 3. 29.경 채권자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족한 돈 1,000만원을 변점분으로부터 차용하면서 1,000만원을 피고 OO계좌로 이체받은 사실, A이 2019. 3. 31. D에게 3,0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A이 자신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피고 OO계좌를 빌려 자신이 사용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OO계좌로 입금된 것이 A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의한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