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분양권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6973 선고일 2024.11.27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또한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바,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함

사 건 2023가단2469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0. 2.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에 관하여 2021. 8.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127,841,8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7,841,8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BB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다.
  • 나.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BBB이 2023. 9. 27. 현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조세채무는 체납에 따른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합계 127,841,860원에 이르고, 위 조세채무의 각 세목, 귀속연도, 납세의무 성립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과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BBB이 체납한 국세를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다. BBB의 분양권 취득 및 피고와 사이의 증여계약

1. BBB은 2018. 1. 10. CC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세종 ㅇㅇ로 ㅇㅇ ㅇㅇㅇㅇ단지 제ㅇㅇㅇ동 제ㅇㅇㅇ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BBB은 2021.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당시까지 납부된 분양대금은 139,617,780원(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과 발코니 확장비용 제외)이다.

3. CC건설 주식회사는 2021. 11.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21. 12. 21.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8.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BBB 앞으로 1/100 지분, 피고 앞으로 99/10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BB은 2021. 12. 30. 1/100 지분 전부를 피고에게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BBB은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127,841,8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BBB이 2018. 4. 11.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DDD의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BBB은 2022. 9.경 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함을 인식하고 2022. 11. 11.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BBB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의 2차 계약금을 납부할 수 없었고, 피고가 2차 계약금부터 나머지 분양대금 전부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피고에게 분양권을 귀속시키기 위하여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로서는 위 증여계약이 BBB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무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액에는 본세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1. 8. 17.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BBB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하고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는바,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1차 계약금 34,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 105,117,780원을 모두 자신이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권이 실제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BB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분양권은 명의자인 BBB의 재산으로 봄이 원칙이고,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B이 2018. 10. 2. 피고의 예금계좌로 나머지 분양대금 105,117,780원을 훨씬 초과하는 17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의 위 예금계좌에서 2018. 10. 18. 위 분양계약의 2차 계약금 36,117,780원이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처럼 피고가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가 중도금 1차, 2차 합계 69,000,000원을 납부하였더라도 분양대금의 일부를 부담한 사정만으로는 위 분양권이 피고 소유라거나 피고가 명의신탁한 분양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BBB이 비상장주식 양도로 이 사건 조세채무가 발생하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 특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BBB의 배우자로서 BBB이 분양대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사해행위 취소의 방법 및 범위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재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등 참조). 분양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이 사건에서는 분양권을 의미한다)를 타인에게 이전 또는 변경하여 주는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이전 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그 권리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분양대금이 일부 납입된 상태에서 분양권을 증여받은 수익자가 그 후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그 증여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시가의 범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이때 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입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납부된 분양대금이 139,617,78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중 이 사건 분양권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은 138,221,602원(=139,617,780×0.99)이며, 이 사건 조세채권은 127,841,86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액과 이 사건 분양권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인 위 조세채권액 127,841,8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27,841,8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