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BB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다.
- 나.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BBB이 2023. 9. 27. 현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조세채무는 체납에 따른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합계 127,841,860원에 이르고, 위 조세채무의 각 세목, 귀속연도, 납세의무 성립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과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BBB이 체납한 국세를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다. BBB의 분양권 취득 및 피고와 사이의 증여계약
1. BBB은 2018. 1. 10. CC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세종 ㅇㅇ로 ㅇㅇ ㅇㅇㅇㅇ단지 제ㅇㅇㅇ동 제ㅇㅇㅇ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BBB은 2021.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당시까지 납부된 분양대금은 139,617,780원(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과 발코니 확장비용 제외)이다.
3. CC건설 주식회사는 2021. 11.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21. 12. 21.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8.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BBB 앞으로 1/100 지분, 피고 앞으로 99/10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BB은 2021. 12. 30. 1/100 지분 전부를 피고에게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