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등기말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6607 선고일 2024.05.08

피고1이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는 이상, 이 사건 가등기를 압류한 압류권자인 피고2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가단246607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외 1 변 론 종 결

2024. 03. 20. 판 결 선 고

2024. 05. 08.

주 문

1. 피고 AA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20XX. X. 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토지 지상에는 ○○시 ○○면 ○○ 소재 미등기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있고, 위 주택에는 소외 성명불상자 1명(이하 ‘이 사건 거주민’이라 한다)이 거주하고 있다.
  • 나. 원고와 피고 AAA는 20XX. X. X. 원고가 피고 AAA에게 매매대금 XX,000원, 매매완결일자 20XX. X. X.(위 완결일자 경과시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봄)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할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에는 제2조에 ‘을(피고)은 갑(원고)에게 금 이천만 원(철거비용, 변호사비용, 명도비용 등)을 공제하고 금 구천오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XX. X. X.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가등기권자인 피고 AAA 앞으로 마쳐졌다(이하‘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 라.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XX. X. X.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AAA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 같은 달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
  • 마. 원고는 20XX. X. XX. 피고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는 ○○ 법률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다. 20XX. X. X.까지 XXX만 원을 입금바라며, 위 기일까지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예약은 해지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이행최고서를 작성해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고 한다), 위 최고서는 20XX. X. XX. 피고 AAA에게 송달되었다.
  • 바. 원고는 20XX. X. XX.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최고서에 따라 20XX. X. X.까지 XXX만 원의 입금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고, 이행도 없어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해제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통지서를 작성해 같은 날 피고 AA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고 한다), 위 통지서는 20XX. X. X. 피고 AAA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 AAA는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거주민을 퇴거시키기로 하여 이 사건 특약이 체결된 것인데, 매매완결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행도 없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AA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해제하였다(이하‘이 사건 해제’라고 한다). 따라서 피고 AAA는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권자로서 위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AA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거주민을 퇴거시킬 의무는 원고에게 있다. 이에 피고 AAA는 원고의 위 의무의 이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고는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 나. 판단

1.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판단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특약은 그 문구의 내용 및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 AAA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거주민을 퇴거시킬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AAA는 매매완결일까지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거주민을 퇴거시킬 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최고서에 따라 20XX. X. X.까지 원고가 구하는 XXX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 역시 지체하였다. 이 사건 최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피고 AAA에게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 AA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AAA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해제되어 소급하여 무효로 됨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해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압류권자로서 그 해제로 인해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AAA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는 이상, 이 사건 가등기를 압류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