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1이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는 이상, 이 사건 가등기를 압류한 압류권자인 피고2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피고1이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는 이상, 이 사건 가등기를 압류한 압류권자인 피고2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가단246607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외 1 변 론 종 결
2024. 03. 20. 판 결 선 고
2024. 05. 08.
1. 피고 AA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20XX. X. 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피고 AAA는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거주민을 퇴거시키기로 하여 이 사건 특약이 체결된 것인데, 매매완결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행도 없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AA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해제하였다(이하‘이 사건 해제’라고 한다). 따라서 피고 AAA는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권자로서 위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AA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거주민을 퇴거시킬 의무는 원고에게 있다. 이에 피고 AAA는 원고의 위 의무의 이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고는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1.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판단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특약은 그 문구의 내용 및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 AAA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거주민을 퇴거시킬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AAA는 매매완결일까지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거주민을 퇴거시킬 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최고서에 따라 20XX. X. X.까지 원고가 구하는 XXX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 역시 지체하였다. 이 사건 최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피고 AAA에게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 AA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AAA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해제되어 소급하여 무효로 됨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해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